저는 얼마전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아레스유동화회사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신용회복을 받고 있었으며
금번에 아레스유동화를 포함하여 신용회복 상환금까지 한꺼번에 넣고
변제율 100%로 하여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 집회가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을 통하여 지원받던 한 해당 은행에서 신용회복지원에서
1. 개인회생으로 될 경우 기존에 1년넘게 상환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갚아야 한다고 하네요
(은행에서는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줬다는 말이네요)
2. 그 전에 저는 은행의 부채증명서 대신에 신용회복위원회 상환일정표를 기준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금액도 틀리다는 얘기네요....
3. 과연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개인회생신청시 채무금액인가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그 금액인가요?
4. 그리고 저는 변제예정일이 5월15일부터인데 2월15일날부터 임치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 우선 은행사람과는 법원에서 얘기해보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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