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살아기입니다
비자 갱신시 필요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영주권신청 하려하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일본에 들어와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2016년 11월 경 출산 휴가 들어가며 2018년 4월에 복직후 2018년 연수입은 300만엔이 안됩니다. 2019년은 연수입 450만엔넘습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나오기 힘든 조건인가요?? 지금까지 3년 비자로 3번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부양가족을 부모님을 넣어서인지 주민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영주권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확인부탁드리며 대행시 비용도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행까지는 부탁드리지않으며 이유서 작성만 의뢰드릴수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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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LEEMINJUNG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여권
②재류카드
(부양자=부 또는 모)
①신청서
②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③여권 사본 및 재류카드 사본
④재직증명서
⑤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주민세과세증명서, 주민세납세증명서 등)
-도쿄 또는 나고야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연수입 및 부양가족의 수로 보아 영주허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728B345E3A25E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