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네 놈들 다 죽인다. 혼비백산 줄행랑
==============================================================================================
-사건요지-
1. 원고의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고 속이고 (전소)에서 패소시킨 후.
조합은 관악구청장에게 8억원을 주고 몰래 [환지처분]하여 토지소유권을 빼앗은
사실이 들통 나 발생한 후소입니다.
2. 조합은 재개발전문 부로커 유철균 변호사를 앞잡이로
법원과 검찰을 떡 주무르듯 하며 120억 상당을 패소 또는 혐의없음 시킨 하나의 사례임
- 재판경과 -
불법행위: 모법 38조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위배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유보한 채 분양처분(환지처분)하였다.
청구원인: 2003.3. 전소 2심 변론종결(표준시) 후,
2003.9. [환지처분]으로, 땅 빼앗겼다. 땅값 내 놔라!
이행할 관리처분은 아파트 32과 42평 분양이다.
1. 환지확정 지적조서 [보기]
피고조합: 종전 등기부에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
토지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 땅값 줄일 없다. "기판력으로 패소시켜라!
피고는 바빠서 변론기일에 출석 못한다. 불출석
1심: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38641/김용석
네. 시키는대로 [환지처분] 묵살하고, 기판력으로 패소시켰습니다.
이를 지켜 보던, 120억 상당 조합원들의 기를 꺽어, 소송을 포기토록 하였다.
이 결과 4일 후인 2008.9.9. 120억원의 청구권도 소멸되었습니다.
3. 1심 판결문 [보기]
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93089/김상철
원고가 거칠게 덤벼 들어, [환지처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으나 ,
유철균 법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 전소의 기판력은 정당하다. 패소.
4. 2심 판결문 [보기] 5. 변론조서 - 속기록 [보기]....(원,피고주장과 대법원판례)
원고의 저항: 2심 판결문 수령 후,
2009.8.10.경부터 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만장시위 시작(아래 사진 참조)
11.10경 중앙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 합동으로 판사의 이름을 사건번호로
바꾸면 개의치 않겠다는 제의를 거부하자, 11/25-11/30까지 명예훼손 등 3건 기소.
3심: 대법원2009다68606/주심 민일영
2009.12.10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배한 무효의 판결]이든 우리끼리 해 먹는다. 시끄럽다.
심리불속행 기각
|
첫댓글 *수고하십니다// 사법거사님 // 우리는 전쟁 사법과의 전쟁시대에 태어나서// 심적 고통의 선혈 낭자한 시국을 견딥니다// 우리의 쌍권총 법정녹음 녹화를 위하여 해// 총궐기합세다 --꾸벅 --
[공소사실요지] 유철균판례로 120억 토지약탈/법조마피아 수괴 유철균/서초동 날강도가 허위다.
[고소내용] 사건토지는 재개발에서 제외되어, 토지를 빼앗지도 않았고/보상 받을 수 없는 토지다.
[김홍박 질문] 네 놈 눈깔에는 만장에 "환지처분"이란 글씨가 보이지 않더냐?
[유철균 답변] 못 보았는데요.
[김홍박 질문] 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고소했는데, 만장에 온통 환지처분 외 무슨 글씨가 있더냐?
[유철균 답변] 제 눈깔에는 보이지도 않고, 조합장이 알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김홍박] 재판장님, 이 놈의 무고와 위증은 이미 입증된 것이나, 조합장을 증인으로 불러 주십시오.
[재판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