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생보사들 이율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아래 나온 보험사 중에서 3개 사 정도는 담합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거의 왠만한 보험회사는 다 들어가 있는 듯 합니다. -_-;; 우리회사도 -_-;;
해약, 유지 계약에 관계없이
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01~06년도 사이에 보험료를 납입했던 분들이라면 소송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계약 1건당 3만의 소송 참가 비용이 있지만
금융소비자연맹에 회원 가입할 경우 1건이 무료라고 하네요.
여러건일 경우 1건만 무료로 소송참여후 결과에 따라 추가로 참여해도 될듯 하네요
(이건 제 생각이구요 자세한건 확인해 봐야 할듯)
10만원 짜리 보장성 보험 납입 했다고 하면 돈 백만원 정도 나올듯 합니다.
해약했어도 가능하니 콜센터 이용해서 계약사항 확인하고
금융소비자 연맹 사이트 들어가서 예상 환급금 조회가 가능 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 http://www.kfco.org/
혹 지인이 담당 FC라고 해도 아래 소송은 피해를 끼치지 않으니 걱정 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
그럼 다들 수고 하세요 ^^
출처: 삼성살사클럽(SSC) 원문보기 글쓴이: 권영훈(가츠)_1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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