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으나, 만약 처벌을 하더라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못받게 된다기 보다는 일단 진정사건의 진행추이를 지켜 본 후 임금미지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힘없고 가진것 없는 서민입니다. 어디다 하소연을 하나 이리저리 헤메다가 카페를 찾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궁금증과 하소연이 썪인 글을 적겠습니다. 작년 11월 근무하는 도중 여기 협력업체는 월급이 잘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0일정도의 노동을 하고 그만 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월 월급날이 되니 역시나 미루더군요 전화 한통도 없이 그리고 1월 중순에 찾아 가니 1월 말에 나올것이다 고 말을 해서 또 1월말에 전화를 하니 2월 설날 전에 지급 할것이다. 더군요 한마디 미안한 말도 없이 임금을 받기위해 업주를 만나러 사무실에 가면 임금 못받은 아주머니 어르신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밀린 임금은 11월 임금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12월 임금은 지급 했고 11월 임금도 50%정도는 나갔다더군요 난 임급이 안됐던데요 그러니 연락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니 출석 요구를 하더군요 지방 노동청이 멀기도 멀고 시간도 안되서 그날 못가겠다고 그러니 업주분이 출석하면 그럼 얼마 안되는 액수니 처리해라고 하겠다 더군요 근데 노동청에 다시 전화를 하니 감독관이 3월로 지급한다니까 기다리는수 밖에 없다 더군요 아니면 처벌을 원하면 임금받는거는 포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처벌을 원하면 그래도 된다더군요... 하..... 이제 제대로 된 질문 하겠습니다. 감독관 말대로 처벌을 원하면 임금은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감독관 말대로 기다리는수 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