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으로 구하잖아요?
질문1. 공급가액에 총공급가중 면세공급가액이 아닌 과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곱하는 이유가 전에 매입세액 공제받았던 것중
과세사업에 쓰이던 비율만큼을 매출세액으로 내게끔 하려는 것인가요?
질문2.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안들어가는 이유는 면세공급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때의 과세신고기간에 공급의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매출세액으로 낼 필요가 없어서 그런건가요?
걍 공식만 뚝딱 외우면 되긴 하지만 왠지 이렇게 안하면 나중에 금방 까먹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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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첨엔 이해가 안됐는데 답변 네다섯번 읽어보니가 이해가 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