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공부에 공부를 해서 ... 이제 법인세 정도만 알게 되면 어느정도 이론으로나마 회계를 조금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전에 질문 드린 사항인데요....법인세 문제요...
법인세차감전 순이익-법인세는=당기순이익
이 부분이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보통 당기순 이익을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좀 봐 주세요...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에서 과세표준에 의해 계산을 하여 법인세를 뺀것이 당기순이익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업회계이고...
이것을 세무회계를 하려면 다시 세무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때 나온 당기순 이익을 가지고...
당기순이익+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하여 나온게 세무조정하여 나오는 법인세 이다.....
맞나요?
잠자다가 번뜩 이 생각이 나서...질문 드립니다.....
그리고....기업회계상 법인세가 2천원이 나왔는데...
세무조정을 거쳐 세무회계상 1천원이 나왔다면...
회계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기업회계에서 법인세가 2천원이 나왔는데...세무회계시에 세무조정을 거쳐 1천원으로 나왔다면....
1천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인데요....그럼 기업회계에서는 1천원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법인세 환급액이 발생하게 됩니다ㆍ회계처리시에는 미수금
처리합니다ㆍ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을 금액이니까요^^
아하 그런 원리였군요....교수님 덕분에...회계원리를 알게 됩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교수님..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서요...
기업회계상으로 계산한 법인세를 미리 내지는 않잖아요...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세무조정이 된 금액만을 법인세로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미리 지급되지 않는 금액을 미수금 처리나 법인세환급액으로 잡을수 있을까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아리송 합니다....^^;
중간예납한 금액은 기업회계에서 선납세금으로 보냅니다ㆍ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