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기간제교사 공고 내는 기간에도 휴직가능합니다. 다만 수업 결손이 생기는 부분은 보강 처리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기간제 교사를 구할것인지, 시간강사를 구할 것인지 방향은 1가지로 해놓고 구합니다. 추후 구해지지 않을 시, 시간강사로 변경해 돌리더라도.. 시간강사도 기간제교사와 동일한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요새 시간강사는 모셔야 할 판이라.. 과목마다 채용이 케바케입니다. 어떤 과목은 채용이 금방되지만 어떤 과목은 구하기가 참어렵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과목과 기간에 따라 지원자가 적거나 없을 수 있고요.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시간강사 아닌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를 반드시 내야합니다. 구할 때까지 근무할지말지는 휴직교사의 맘입니다. 참고로 휴직 먼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해의 병가를소진부터 해야합니다. 이어서 연가도 거의 사용후 질병휴직 들어가는데 청원휴직이 아닌 관리자에 의한 직권휴직입니다. 질병을 소명하는 증빙서를 갖춰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꽤병으로 비춰지면 불허될 수도 있어요. 질병휴직 중엔 기본 호봉의 70% 보수 지급되기 때문. 또 완쾌된 증빙서류 제출 못하면 직권면직 될 수도... 정말로 아픈 사람이 일정한 기간(최대 2년) 안에 치료되어 복귀를 전제로 하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첫댓글 기간제교사 공고 내는 기간에도 휴직가능합니다. 다만 수업 결손이 생기는 부분은 보강 처리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기간제 교사를 구할것인지,
시간강사를 구할 것인지 방향은 1가지로 해놓고 구합니다.
추후 구해지지 않을 시, 시간강사로 변경해 돌리더라도..
시간강사도 기간제교사와 동일한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요새 시간강사는 모셔야 할 판이라.. 과목마다 채용이 케바케입니다. 어떤 과목은 채용이 금방되지만 어떤 과목은 구하기가 참어렵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과목과 기간에 따라 지원자가 적거나 없을 수 있고요.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시간강사 아닌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를 반드시 내야합니다.
구할 때까지 근무할지말지는 휴직교사의 맘입니다.
참고로 휴직 먼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해의 병가를소진부터 해야합니다. 이어서 연가도 거의 사용후 질병휴직 들어가는데 청원휴직이 아닌 관리자에 의한 직권휴직입니다. 질병을 소명하는 증빙서를 갖춰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꽤병으로 비춰지면 불허될 수도 있어요. 질병휴직 중엔 기본 호봉의 70% 보수 지급되기 때문. 또 완쾌된 증빙서류 제출 못하면 직권면직 될 수도... 정말로 아픈 사람이 일정한 기간(최대 2년) 안에 치료되어 복귀를 전제로 하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윗댓님이 자세하게 써주셨네요. 구해지든지 말든지 내가 우선이다 ... 생각하시면 바로 병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관리자나 동교과 교사들이 힘들다 소리 하겠지만... 최우선으로 본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가 제일 중요하구요 복직할떄도 의사로부터 일상생활 가능하다 정도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를 받아야 복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