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뉴타운조합 실태조사 결과 | | |
![]() |
/ | 2014.10.26 09:02 |
1.실태조사 결과 요약
가.서울
1)조합자금
가)A조합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식사한 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지출했다.
너)문서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 서류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임금에 대한 소득세와 보험료 등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라)조합의 돈으로 마련한 물품은 함부로 폐기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구매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해야한다.
마)100억원이 넘는 돈을 조합 총회 승인없이 차입하는 등 자금차입과 관리, 용역계약, 예산 집행에서 총체적 부조리를
드러냈다.
바)조합이 쓸 돈을 조합장이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가 하면, 조합직원 2명에게 월 식대로 390만원·연간 4600만원을 지급한 곳도
있었다.
사)D조합
1)조합자금 10억원을 법적 절차 없이 설계자·정비업체·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줬고 조합장은 수시로 자기 돈처럼 수백만원 씩
빼내 3300만원을 썼다.
2)정비업체 용역비를 3.3㎡(1평)당 평균 2배 이상 지급했고, 설계용역비도 평균 비용보다 2.5배에 계약을 맺어 사업비를
부풀렸다.
아)조합장
1)개인통장으로 조합자금을 관리한 조합도 부지기수였다. A조합은 조합장이 법인 통장에서 8억원을 개인통장으로 빼냈고,
2)차입 근거도 없는 개인 차입금 4억600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변제해 횡령 의혹이 짙었다.
2)철거업체
가)주민들은 한 그룹에 속한 두 정비회사가 추정분담금 조사를 뼈대로 하는 뉴타운 재개발지역 실태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주민들은 나아가 이들 업체가 실태조사 이전에도 반대 주민들에 대한 폭행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3)구역 지정 해제
가)서울시가 사업 진행이 지지 부진한 뉴타운·재개발 구역 148곳에 대해 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나)거주 주민 : "남의 집을 7억 10억 하는걸 3억도 안주고 빼앗는 날강도들이 어디 있어. (차라리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되는게 낫다는 거죠?) 당연하죠."
나.경기도
1)사업성
가)구역별 평균 종전 자산 소유자가 아파트 전용 85㎡형(옛 33평형)을 입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나)사업성이 확실히 있다고 예상되는 구역(사업완료시 사업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잔여액 발생)은 14개 구역(19%)으로
나타났다.
2)추가 분담금
가)나머지 59개 구역(81%)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그 중 18곳(25%)은 2억원 이상을,
나)28곳(38%)은 1억~2억원을, 13곳(18%)은 1억원 미만의 분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천
1)조합의 회계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민원도 적지 않다고 한다.
2)도시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구역 83곳 등 총 139개. 인천시는 도시정비구역 한 곳당 평균 25억원(조합 기준)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 추진위의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라.수원
1)추가분담금
가)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 개인의 평균자산은 111-3구역이 2억1천200만원으로 가장 높아 82.5㎡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약 1억4천8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같은 조건에서 구역별 평균 추가분담금은 111-2구역이 1억3천300만원이며 111-4구역 7천300만원, 113-2구역 1억7천400만원
, 113-8구역 1억4천200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2)재개발 반대서명 및 정비구역 해제
가)실제 113-2구역 및 111-2구역 주민들은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 반대서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111-2구역의 재개발조합원 A씨는 “연면적 180㎡건물을 소유했는데도 고작 82.5㎡아파트 한 채 받기 위해 1억원 이상을 더
보태야 하는데 누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겠냐”
다)지난해 12월과 올 3월 각각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수원 권선구 서둔동 113-2구역과 장안구 조원동 111-2구역이 정비구역
에서 해제된다.
라)수원 113-5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 및 115-4 시민배심원법정 평정 결정 구역지정 및 추진위 취소)
마.광주
1)동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추진 여부와 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맞춤형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금동 1구역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주민 동의에 따라 해산돼 현재는 18개 구역이다.
바.마산
1)창원시 4개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에 대한 시의 감리감독 강화를 주장하는등 재개발에 반발하고 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준수하고 재개발 조합의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3)행정관청의 일방적인 조합 비호, 건설업자의 재개발 조합에 대한 차입금을 활용한 악의적 재정 간섭, 조합 임원의 전문성 부족
및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 등 부조리 탓에 오늘 창원시청에 모였다
사.청주
1)종전자산은 1억2000만~4000만원, 현재의 자산 인정비율인 ‘분담비율’은 12~75% 수준으로 나타났다.
2)구역별 평균 자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재개발 시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8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공급면적(110㎡)기준
약 1억5000만~2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3)낮은 분담비율 때문에 추가부담액도 커질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개발반대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청주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38곳에서 현재 24곳으로 줄었고 12곳은 추진위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내덕5구역과 우암2구역은 자진해산했다
(실태조사 상세 자료)
1.서울
가.실태조사 후 뉴타운 사업중단 비율 2배 이상 증가
http://www.ajunews.com/view/20140626103959813
특히 생각이 변한 응답자 중 사업중단 찬성 비율은 45%로 기존 21.1%에서 23.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사업추진 비율은 기존 48.6%에서 33.9%로,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30.3%에서 21.1%로 줄었다.'실태조사가 사업 추진·중단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3.9%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이해했다'는 응답자도 87%에 달했다.도움이 된 이유로는 △개별적인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어서(40.7%)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알 수 있어서(20.5%) △감정평가로 대략적인 자산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서(18.6%) 등의 순이었다.
나.재개발조합 ‘내맘대로 운영’ 손본다- 뉴타운·재개발 비리 서울시, 첫 실태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1601071243100003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08735.html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A조합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식사한 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지출했다. 또 6월 입사해 상반기 상여금 전액 지급대상이 아닌 상근이사에게 상반기 상여금 전액을 지급했다. 문서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 서류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규정에 따르면 향후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금에 대한 소득세와 보험료 등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또 집행부는 분기별로 사업 실적과 업무 내용을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고 상근임직원에게 행정업무, 문서 작성, 회의록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조합의 돈으로 마련한 물품은 함부로 폐기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구매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해야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변경되거나 임원이 변경될 때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다.도넘은 재개발조합…직원 月 식대만 200만원(종합)
http://news1.kr/articles/?1454695
100억원이 넘는 돈을 조합 총회 승인없이 차입하는 등 자금차입과 관리, 용역계약, 예산 집행에서 총체적 부조리를 드러냈다. 조합이 쓸 돈을 조합장이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가 하면, 조합직원 2명에게 월 식대로 390만원·연간 4600만원을 지급한 곳도 있었다.
시·구 직원과 회계전문가 40명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회계(자금관리 및 예산집행) ▲계약분야(용역업체 선정 및 대금 지급) ▲조합행정(상근직원 근무실태 및 사무관리)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B추진위원회는 조합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4억원을 썼고, 5년간 한번도 총회 개최를 하지 않고 8억원의 운영비를 낭비했다
.
4차례에 걸쳐 102억원을 차입한 A조합은 금액이나 이율 및 상환방법 결정 등 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C추진위는 33억원을 총회 결의 없이 빌려 썼다.
D조합은 조합자금 10억원을 법적 절차 없이 설계자·정비업체·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줬고, 조합장은 수시로 자기 돈처럼 수백만원 씩 빼내 3300만원을 썼다.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조합자금을 관리한 조합도 부지기수였다. A조합은 조합장이 법인 통장에서 8억원을 개인통장으로 빼냈고, 차입 근거도 없는 개인 차입금 4억600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변제해 횡령 의혹이 짙었다.
계약 금액과 사용비용은 부풀리는 방만한 운영도 심각했다.
D조합은 정비업체 용역비를 3.3㎡(1평)당 평균 2배 이상 지급했고, 설계용역비도 평균 비용 보다 2.5배에 계약을 맺어 사업비를 부풀렸다.
A조합은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결의 없이 사업비 25억6000만원을 집행했다.
조합장과 여직원으로 구성된 D조합은 조리사를 고용해 5년간 월급 110만원을 지급했고, 직원 2명에게 지출한 식대는 월 380만원, 연간 4600만원이나 됐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관망상태에서 인건비·관리비 등 비용만 지출해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라.철거업체가 재개발 실태조사 방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63908
뉴타운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지목한 정비·철거업체는 서울지역 100개 사업구역 가운데 25곳과 계약한 ㄷ그룹 소속 회사 두곳이다. 한 곳은 영등포구 신길8구역을 비롯한 4개 사업구역, 다른 한곳은 양천구 신정1-1구역을 비롯한 15곳 정비를 단독으로 맡았고 송파구 거여2-1구역 등 6곳은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정비계약을 맺었다.
노동당 서울시당이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현황을 공개한 '클린업 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다. 주민들은 한 그룹에 속한 두 정비회사가 추정분담금 조사를 뼈대로 하는 뉴타운·재개발지역 실태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정2-1구역만 해도 양천구에서 실태조사와 사전설명회를 알리는 우편물을 보냈는데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배송된 우편물은 수거, 훼손돼 있었고 심지어 미행·협박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나아가 이들 업체가 실태조사 이전에도 반대 주민들에 대한 폭행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신정2-1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조합 정기총회에서 경비용역업체에 의한 조합원 폭행사건이 발생, 2명이 병원에 응급 후송돼 입원치료를 받았고 4월 총회에서는 조합장 직무대행 지시로 경비용역이 다른 조합원 2명을 폭행했다.
마.서울 뉴타운·재개발 구역 148곳 해제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13201&ref=A
서울시가 사업 진행이 지지 부진한 뉴타운·재개발 구역 148곳에 대해 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거주 주민 : "남의 집을 7억 10억 하는걸 3억도 안주고 빼앗는 날강도들이 어디 있어. (차라리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되는게 낫다는 거죠?) 당연하죠."서울시는 이런 뉴타운과 재개발 구역 6백여 곳 중 2백 8십여 곳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 중 148곳은 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우선 천호 성내와 미아, 방화 등 뉴타운 지구 3곳의 16개 구역을 해제하고, 나머지는 상반기 중에 해제할 방침입니다.
2.경기도
가.경기도 뉴타운 예상 분담금 나왔다…수익성 좋은 곳은 어디
http://news.joinsland.joins.com/total/view.asp?pno=103524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결과 도내 15개 뉴타운지구 128개 구역 중 73개 구역이 조합설립 전이다.
이 중 구역별 평균 종전 자산 소유자가 아파트 전용 85㎡형(옛 33평형)을 입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사업성이 확실히 있다고 예상되는 구역(사업완료시 사업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잔여액 발생)은 14개 구역(19%)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9개 구역(81%)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그 중 18곳(25%)은 2억원 이상을, 28곳(38%)은 1억~2억원을, 13곳(18%)은 1억원 미만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인천 재개발사업 추진위·조합 실태 조사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98851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region&bss_ymd=&prsco_id=008&arti_id=0003348850
시는 회계사 등과 함께 추진위와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회계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비가 적합한 곳에 쓰였는지, 집행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향후 주민(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천시 설명이다.
조합의 회계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민원도 적지 않다고 한다.인천지역 도시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구역 83곳 등 총 139개. 인천시는 도시정비구역 한 곳당 평균 25억원(조합 기준)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구역의 주민은 "구역 지정 해제 이후, 시공사가 주민 재산을 가압류했다"며 매몰비용 지원을 시에 촉구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 추진위의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다.수원시
1)큰집 주고 작은집 받아? 수원 재개발 구역 ‘술렁’-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668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대상 지역 주민 10%가 요청할 경우 지자체가 추정분담금을 분석해 주민들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2일 수원시 5개 개건축·재개발구역에 대한 개인별 추정 추가분담금을 통보했다.
대상 구역은 수원시 111-2(조원동)구역과 111-3(영화동), 111-4(조원동), 113-2(서둔동), 113-8(고색동) 등 다섯개 구역이다.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 개인의 평균자산은 111-3구역이 2억1천200만원으로 가장 높아 82.5㎡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약 1억4천8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구역별 평균 추가분담금은 111-2구역이 1억3천300만원이며 111-4구역 7천300만원, 113-2구역 1억7천400만원, 113-8구역 1억4천200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각 구역별 추정분담금이 주민들에게 통보되자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추정 추가분담금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통보하던 기존의 방식에 비해 추정 추가분담금이 크게 증가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사업추진 찬·반논란이 시작된 상태다.
실제 113-2구역 및 111-2구역 주민들은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 반대서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11-2구역의 재개발조합원 A씨는 “연면적 180㎡건물을 소유했는데도 고작 82.5㎡아파트 한 채 받기 위해 1억원 이상을 더 보태야 하는데 누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겠냐”며 “이 구역은 이미 재개발 반대 서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수원 권선·장안구 113-2·111-2 정비구역 해제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551
111-2구역(장안구 조원동 566-2번지 일원 3만7천304㎡)의 경우, 3월 20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됐다.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324명)의 50.9%인 165명은 2월 25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주민반대 등을 들어 조합설립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조합해산 신청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또 토지소유주들은 지난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 뒤 같은 해 9월 조합 설립과 함께 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사업을 접게 됐다.앞서 113-2구역(권선구 서둔동 182-1번지 일원 8만8천71㎡)도 지난해 12월 26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이 구역 역시 토지 등 소유자(741명)의 50.6%인 375명은 같은 해 12월 3일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조합해산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이 구역은 지난 2010년 6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경기침체 영향으로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등 장기간 표류해왔다.
3)수원 113-5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524_0011136030&cID=10803&pID=10800
시는 검토 결과 전체 조합원 178명 가운데 93명이 찬성해 도정법이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충족,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4)115-4 시민배심원법정 평정 결과(구역지정 및 추진위 취소)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39
시는 지난달 8일 수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15-4구역 내 주민 233명이 청구한 ‘팔달구 매산로3가 115-4구역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 해제 및 추진위 허가 취소건’에 대한 시민배심법정을 열었다.
3.광주 동구, 재개발 구역별 실태조사
http://news1.kr/articles/?1503010
동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추진 여부와 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맞춤형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중점 추진 3곳, 점진 추진 11곳, 신규 추진 4곳 등 모두 19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금동 1구역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주민 동의에 따라 해산돼 현재는 18개 구역이다.
4.마산 4개 재개발구역 주민들, 조합 실태조사 촉구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13807
창원시 4개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에 대한 시의 감리감독 강화를 주장하는 등 재개발에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2구역과 회원3구역, 마산합포구 반월구역 주민이 참여한 ‘(구)마산지역 주택재개발 해산공동체(이하 해산공동체)’는 16일 오전 10시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준수하고 재개발 조합의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해산공동체는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조합 비호, 건설업자의 재개발 조합에 대한 차입금을 활용한 악의적 재정 간섭, 조합 임원의 전문성 부족 및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 등 부조리 탓에 오늘 창원시청에 모였다”고 했다.해산공동체는 호소문에서 △도정법 준수 및 기본 지침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 △재개발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구 마산시가 도정법 절차를 위반해 추진 중인 재개발 조합 해산 △조합 해산동의율 30% 조항을 시 조례 제정안에 포함 △구 마산시에서 위법하게 재개발을 진행한 공무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앞서 합성2구역 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012년 시에 해산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시가 과반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반려, 시를 상대로 조합해산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승소했다. 그러나 시가 지난해 8월 항소, 지난달 2심에서 비대위가 패소했다. 주민들은 집 밖에 붉은색 깃발을 내거는 등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5.청주
가.구도심 재개발·재건축 ‘빨간불’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122
조사결과 종전자산은 1억2000만~4000만원, 현재의 자산 인정비율인 ‘분담비율’은 12~75%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의 재개발 구역 분담비율이 90~11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청주 구도심지역의 개발이익은 현저히 낮은 셈이다.
현재 구역별 평균 자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재개발 시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8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공급면적(110㎡)기준 약 1억5000만~2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 청주지역 6곳의 추정분담금 등은 현재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한 다른 정비예정 구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분담비율 때문에 추가부담액도 커질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개발반대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38곳에서 현재 24곳으로 줄었다. 12곳은 추진위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내덕5구역과 우암2구역은 자진해산했다
나.청주시 재개발 구역 추정분담금 실태조사 착수
|
|
|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028
시는 3억 3400만원을 들여 사직1, 사직3, 사모2, 석교, 수곡2, 우암1 등 6개 구역의 추정분담금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업체는 ㈜중앙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시는 이달 말부터 대상 구역의 주민들에게 조사안내문을 배부하고 이와 함께 정비구역 내 주택 등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총 1만 3000여 가구로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에 나서 주택과 토지 등을 감정 평가해 종전자산의 가치를 산정한다. 또 재개발로 향후 들어설 아파트의 적정분양가와 사업비 등을 분석해 종후자산을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도출할 예정이다.
[출처] 재개발, 뉴타운조합 실태조사 결과 (나비도시이야기(나비도시정비연구회)) |작성자 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