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맹지인 농지에도 농막은 설치할 수 있음
2. 농지전용 목적의 농취증 발급 시 전용받은 면적 범위 내에서 발급 가능하나 초과는 불가
3. ‘96년 이후 상속받은 농지나 주거지역 농지도 휴경하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 대상
4. 지자체나 농협 등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이외의 자는 농업용 창고로 전용할 수 없음
5. 창업공장으로 부담금 감면 받고 5년 이내에 일부라도 임대하면 감면받은 부담금 전액 납부
6. 주거지역 내 임야도 산지전용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전용산지로 복구 대상
7. ‘80년 이전에 산지전용허가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은 산지관리법상 원상복구 명령 대상
8. 대조비를 납부하고 허가가 실효된 후 제3자가 허가받고 대조비를 납부해도 환급할 수 없음
9. 임대사업자 등록 등 농업 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귀농 창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10. ‘18년 이후 국유지를 최초 임대하여 5년 이상 경작해도 군지역 농업진흥지역만 수의매각 가능
11. GB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소유자만 가능
12. GB에서 밭을 경작을 위하여 1년에 50cm 이상 성토할 수 없음
13. 2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재산가액의 20억까지 영농상속공제
14. 영농상속공제 받고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이농하면 추징 대상
15.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청구 대상
[자료제공 : 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