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롯지 케피탈에서 7월달에 압류후경매해서 배우자우선매도로 낙찰받앗어요 경매조서도 받아노코요
헌데오늘 등기한통을 받앗어요 채권양도양수통지서라구 내용은 골든브럿지 케피탈 에서 양수인 뱅가즈 대부넷으로 / 양수받앗다는 내용과 함께 최고서 (법적절차착수통보) 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왓드라구여 채권을 계속해서 넘기는건가요 하고요
앞으로 똑같은 절차를 또밞는건지요 착찹하기만 하구요 죽으면 끝날라나 알려주세요 어케함은 되여
첫댓글 채권이야 지들끼리 사고파는걸 어쩌겠습니까? 그건 별 중요한 일 아닙니다. 경매로 한번 넘어갔고, 배우자께서 구매하셨으면 다시 압류되진 않겠지요.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첫댓글 채권이야 지들끼리 사고파는걸 어쩌겠습니까? 그건 별 중요한 일 아닙니다. 경매로 한번 넘어갔고, 배우자께서 구매하셨으면 다시 압류되진 않겠지요.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