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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1 급 |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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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2 급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사 3 급 |
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 2009년 1월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단,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 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자연과학대학 교학팀 정보미 031-330-6151
첫댓글 이번 2학기에 수강신청 함으로써 각 급수에 해당하는 과목이 채워질 경우에는 수강신청확인서 1매(A4크기, 대학장 또는 총장직인 필)를 추가로 첨부서류에 꼭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