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08/11/29) 뺑소니사고를 당하였는데
가해차량이 대포차이고, 무보험차량이어서 보험사에 가입되었던 무보험차량상해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간단한 진찰과 물리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아직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며칠전(09/2/19) 가해자를 잡았다는 연락이 왔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에 의거 합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가해자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고, 면허취소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였고,
뺑소니 당시에도 만취상태에서 저의 차량을 들이 받고, 차에서 내려 합의를 보자고 한 후 잠시 얘기하는 도중에
그대로 불법유턴하여 도주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차수리견적 70만원 및 렌트카 비용 24만원 등,
치료비 및 위자료를 제외한 비용 합계가 대략 150만원입니다.
질문)
1.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보상금을 받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저에게 피해보상금에서 구상권을 청구해 오는지요?
2. 위 특례법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예외로 가해자와 같이 무면허운전/도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포차에 무면허운전,무보험,도주,음주(뺑소니라 음주측정은 못함,가해자는 음주한 사실을 인정함),
불법유턴(현장증거없음) 등으로 죄질이 나쁜데
이럴 경우 특례법 적용시 벌금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요?
담당경찰관은 합의할 경우 200만원, 합의 안한 경우는 1천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3. 제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저의 경우 특례법과 특가법 중 합의할 때 유리한 쪽은 어디인지요?
4. 보험사로부터의 구상권청구를 예상하여 민형사상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하면 되는지요?
5. 가해자와 합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경찰에서는 빨리 합의하라고 독촉한다고 하는데..
6. 가해자 처벌을 원치않고, 그 대신 어차피 납부하게 될 벌금을 합의금조로 더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례법 예외항목에 포함된 경우에도 담당경찰관 재량으로 일반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