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하고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수님들께 조언좀 들을려고 글을 올립니다
일방적인 폭행사고로 인하여 손가락 1마디가 절단이 되었고, 그외 전체 타박상및 손등뼈 부위등 골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4개월 정도 수술은 3번 정도 하였고 지금은 통원 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궁금한건 제가 손해보험이랑 생명보험을 가입하여서 치료비랑 일당이랑은 다 받았는데
후유장해가 손가락1마디와 목(경추)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신경외과와 외과에서 장해진단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회사는 장해 지급률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 손가락1마디5%와 목(경추)10% 이렇게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 청구를 하니 보험회사측에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병원 기록이랑 본다고 인감증명서,병원 기록열람동의서인가 그걸 작성했는데, 나중에 손가락은 눈으로 들어나는 거라 지급은 되는데 목은 이게 상해로 인해서 100% 됐다고는 볼수가 없다고하며,
의사랑 이야기했는데 25~30%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허나 저는 이 목으로 인해 전에 병원간 기록도 전혀 없고, 아픈적도 없었으며 제가 이 상해(폭행)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렇게 손해사정인이 통보를 해왔고 , 납득할수 없다면 제 3병원을 가서 다시 의뢰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한번도 치료받았던 적이 없는 병원에서 이제 다시 장해진단을 위해서 간다는것도 솔직히 어이가 없기도 하구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좀 도와주세요..
첫댓글저도 잘 모르지만 답답하실 것 같아 몇 마디 적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일 또는 최종 수술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와 피보험자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폭행 가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디스크 진단은 기왕증(사고 이전에 이미 있었던 증상)이 흔히 문제가 되는데 기왕증을 70% 이상 본다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런 계산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왕증을 보험사 주장에 따라 목디스크는 30%만 인정하여 총장해율은 10% x 30% + 5% = 8%, 기왕증 인정하지 않으면 총장해율은 10% + 5% = 15% 입니다. 만약 가입하신 보험의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금액이 1억원이라면 보험금은 전자의 경우 8백만원이 되고, 후자의 경우 1,500만원이 됩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더 받을 수 있다거나 괘씸한 보험사, 끝까지 해 보실 것인가도 생각해 보시고요.
먼저 답변글 감사합니다 나눔님 말씀대로 제 보장금액은 1억 1000만원 입니다 말씀대로 민사부분은 지금 진행중에 있구여, 보험금은 총 장해로 인하여 5%는 55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목은 10%지만 30%만 인정하여 33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는데, 그럼 의사를 다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다시 해야할까요? 아님 나눔님 말씀대로 손해사정인에 의뢰를 해봐야 하나요?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게 그럼 디스크는 상해로 인하여 다쳤다하더라도 대부분 다 기왕증으로 보는건지..
디스크는 일정 정도 기왕증을 인정해 주는 것 같더군요. 나이가 많으면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소송 중이시라면 손해사정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합니다. 장해율은 보험사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와 승소확률, 변호사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셔야겠지요.
첫댓글 저도 잘 모르지만 답답하실 것 같아 몇 마디 적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일 또는 최종 수술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와 피보험자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폭행 가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디스크 진단은 기왕증(사고 이전에 이미 있었던 증상)이 흔히 문제가 되는데 기왕증을 70% 이상 본다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런 계산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왕증을 보험사 주장에 따라 목디스크는 30%만 인정하여 총장해율은 10% x 30% + 5% = 8%, 기왕증 인정하지 않으면 총장해율은 10% + 5% = 15% 입니다. 만약 가입하신 보험의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금액이 1억원이라면 보험금은 전자의 경우 8백만원이 되고, 후자의 경우 1,500만원이 됩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더 받을 수 있다거나 괘씸한 보험사, 끝까지 해 보실 것인가도 생각해 보시고요.
먼저 답변글 감사합니다 나눔님 말씀대로 제 보장금액은 1억 1000만원 입니다 말씀대로 민사부분은 지금 진행중에 있구여, 보험금은 총 장해로 인하여 5%는 55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목은 10%지만 30%만 인정하여 33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는데, 그럼 의사를 다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다시 해야할까요? 아님 나눔님 말씀대로 손해사정인에 의뢰를 해봐야 하나요?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게 그럼 디스크는 상해로 인하여 다쳤다하더라도 대부분 다 기왕증으로 보는건지..
디스크는 일정 정도 기왕증을 인정해 주는 것 같더군요. 나이가 많으면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소송 중이시라면 손해사정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합니다. 장해율은 보험사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와 승소확률, 변호사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셔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