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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자협회(보험소비자협회)
 
 
 
카페 게시글
질문 & 답변 상해로 인한 손가락절단과 경추 디스크 지급률
돌이킬수없는걸음 추천 0 조회 319 08.06.18 20:1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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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18 22:54

    첫댓글 저도 잘 모르지만 답답하실 것 같아 몇 마디 적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일 또는 최종 수술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와 피보험자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폭행 가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디스크 진단은 기왕증(사고 이전에 이미 있었던 증상)이 흔히 문제가 되는데 기왕증을 70% 이상 본다면 지나친 것 같습니다.

  • 08.06.18 23:01

    이런 계산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왕증을 보험사 주장에 따라 목디스크는 30%만 인정하여 총장해율은 10% x 30% + 5% = 8%, 기왕증 인정하지 않으면 총장해율은 10% + 5% = 15% 입니다. 만약 가입하신 보험의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금액이 1억원이라면 보험금은 전자의 경우 8백만원이 되고, 후자의 경우 1,500만원이 됩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더 받을 수 있다거나 괘씸한 보험사, 끝까지 해 보실 것인가도 생각해 보시고요.

  • 작성자 08.06.20 14:54

    먼저 답변글 감사합니다 나눔님 말씀대로 제 보장금액은 1억 1000만원 입니다 말씀대로 민사부분은 지금 진행중에 있구여, 보험금은 총 장해로 인하여 5%는 55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목은 10%지만 30%만 인정하여 33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는데, 그럼 의사를 다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다시 해야할까요? 아님 나눔님 말씀대로 손해사정인에 의뢰를 해봐야 하나요?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게 그럼 디스크는 상해로 인하여 다쳤다하더라도 대부분 다 기왕증으로 보는건지..

  • 08.06.23 12:23

    디스크는 일정 정도 기왕증을 인정해 주는 것 같더군요. 나이가 많으면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소송 중이시라면 손해사정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합니다. 장해율은 보험사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와 승소확률, 변호사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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