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 관피아
피고인은 석명명령 및 쟁점정리를 신청합니다.
석명명령신청취지
1. 형사소송법 3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점의 입증을 석명하라
2. 형사소송법 3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의 입증을 석명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쟁점정리신청취지
1. 원진술자로 보이는 사람이 없어 불실상태라는 개념 자체가 애시당초 성립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316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님을 확인한다.
2. 그 진술이 형사소송법 316조 2항에 해당하는 특신상태에서 행하여 진때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1심 때(2014.6.00일)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본건 당시의 CCTV에 대한 시간대별 설명’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에게 욕과 폭행을 하면서 불법 체포할 때인 ‘8. 6:34:37경’의 사진에 해당이 됩니다.B가 법정에서 진술했던 피고인이 욕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원진술자로 보이는 손님이 없습니다
나. 손님 1명이 보이기는 하나 편의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장애물 때문에 목격을 하지 못했고, 편의점 내부에서는 밖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이 당시 편의점 밖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경찰 바로 옆에 있었던 B가 듣지 못했던 피고인의 욕을 편의점 내부에 있었던 이 손님이 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2.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가. ‘본건 당시의 CCTV에 대한 시간대별 설명’의 ‘9. 6:35:15경’ 사진에 의하면 스리랑카 외국인 C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던 강력한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C는 사건 당일인 2013년 9월 1일 오후 10:45분 카톡으로 'if I just have that video we could go to human rights' 즉 ‘내가 그 CCTV 동영상이 있으면 우리는 인권위원회에 갈 수 있다’ 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2013년 00월 00일 탄원서를 제출했을 때 증거자료 00호로 제출을 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욕과 폭행을 했다면 일행이었던 스리랑카 외국인 C는 촬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C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경찰이 욕과 폭행을 했다는 것이고 이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 옆에서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을 목격한 정도로 강력한 정황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나. 경찰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불법체포하는 현장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스리랑카 외국인 C는 피고인이 욕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3. 결어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시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도12 판결)..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 99도1238 판결,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여 석명명령신청 및 쟁점정리신청을 합니다.
2014. . .
피고인 관 피 아
부산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1차 공판때 이 결정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여명님의 글을 읽어보니 서면으로 석명요구를 하면 판사가 잘 들어주지 않아 구두로 물어보고 신청하면 잘 받아준다는 글을 읽은적이 있는거 같아서 구두로 이 글을 그대로 낭독을 하면서 공판조서에 기록도 하고 석명요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나서 이걸 제출할까 하는데요.어떤가요?
이런 건 인터넷으로 금방 확인이 되고....
하여튼 활발한 카페활동...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1. 공소장과 1심 판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 무엇이 유죄증거로 됐나를 급선무로 파악한 이후에
2. 검사 증거를 탄핵하는 방법들을 찾고
3. 그래도 없을 경우에 위 게시물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어 봅니다
한편, 저는 무죄를 3개 만들어 냈으나, 위 방법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교수 구수회 위의 내용을 하기전에 1. 항소이유서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낭독하여 공판조서에 기록이 되게하고, 2.무엇이 유죄증거로 됐나에 대해서는 요증사실과 요증사실로 인정된 부분을 특정해달라는 석명을 요청하고, 3. 두가지 공소사실 중 2번인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걸 떼어나고, 4. 1번 모욕죄만 쟁점으로 남기고 난뒤, 5.위의 쟁점으로 결정을 받으면 무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결국 위의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떼어내고 모욕죄만 남긴 상태에서 모욕죄에 대한 쟁점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정리해봅니다.
석명명령신청취지
1.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인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임을 석명하라.
2. 검사는 스리랑카 외국인 C의 동영상이 증거능력이 없음을 석명하라.
;;
신청이유
1. 이 사건은 피해자라고 자처한 경찰관과, 피고인이 모욕했다는 것을 제3자에게 들었다는 B라는 증언뿐입니다.
이때 B의 증언은 증명력이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검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문서를 미리 내세요.
즉 당일에 내고 입증하고자 하면 판사 뿐만 아니라 본인도 우왕좌왕하다가,
판사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변론종결이 되며, 어짜피 판사가 이해해야 끝나요.
스리랑카 외국인 C의 동영상은 경찰이 증거인멸 즉 삭제해서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동영상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욕과 폭행을 안한것이 입증이 되겠지요.만약 이 동영상이 존재한다면 저에게 부합이 되는 저를 위한 증거자료입니다.제가 위에 다가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적어 놓아서 그런가봅니다.말씀해주신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위의 양식은 푸른솔님의 포멧이니까요.감사합니다.
판사는 관피아님처럼 판례로 가르치려하는 것은 잘라 먹을 수가 많아요.
문서는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시면....
23일 공판은 심기일전
항소이유 쟁점을 정리하여 차분하게 진술하시고
판사 말 자르지 말고, 증거신청 법리에 맞게 주장하세요. 화이팅!!!
1주일 동안 준비하려니 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걱정이 되는데 퍈사가 이해를 못하고 준비가 부족하여 여건이 좋지 못하면 항소이유 쟁점 요지를 공판조서에 기록되게 진술할 예정이고 석명요청에 대하여 허락 정도 받고 다음기일에 결정을 받거나 답변을 들어서 쟁점이 업글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