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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최신판례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INSU 추천 1 조회 416 22.12.18 06:5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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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12.18 06:59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557

  • 작성자 22.12.18 07:0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556

  • 작성자 22.12.18 07:0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555

  • 작성자 22.12.18 07:0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P/229

  • 작성자 22.12.18 07:0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P/228

  • 작성자 22.12.18 07:02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작성자 22.12.18 07:0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 작성자 22.12.18 07:0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965

  • 작성자 22.12.18 07:0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966

  • 작성자 22.12.18 07:1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967

  • 작성자 22.12.18 07:3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968

  • 작성자 22.12.18 07:4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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