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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뭐든지 물어 보세요!! PCT 출원 기한을 최대로 늘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매화 추천 0 조회 274 13.08.12 23:03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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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13 15:41

    첫댓글 출원시 청구항 미기재 상태(당연, 심사청구 없이)로 출원하는 방법을 가출원제도라 합니다만..
    우리네 똑똑한 특히 발명카페 회원들로서는 굳이 가출원에만 목 멜 이유가 없습니다.

    < 발명계의 악마같은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빛나리의 방법 >
    현행 특허제도의 모든 좋은점을 철저하게 다 지키되, 오히려 역이용 등 악용하는 방법입니다만..

    반짝~함을 번갯불에 콩구어 먹듯 출원했다치면, 우선 출원번호부터 따내야 하기 땜에 청구항 작성마저 짜증날 때는
    미기재상태로 제출=가출원; 공개공보수록직전 18개월간 유보가능.
    이점을 철저하게 이용하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다보니 아차차.. 이게 아닌가벼~ 보정만으론 어림없겠네~~

  • 13.08.13 15:39

    할 때는 재출원제도(근거가 되는 선출원을 원출원으로 잡아 재출원함을 명시하면 됨)를 슬쩍 이용하는데,
    이럴 경우 선출원(원출원)에 기재된 기술사상에 속하면서도 또 다른 방법을 보정으론 불가하므로, 재출원; 원출원+(+/-)

    이러기를 지긋지긋하게 반복해서 10년을 끌어도 됩니다. 즉, 애당초의 원출원+ (+/-하기를) 1+2+3+4+5+6~~~ 것도 1년에 몇 건씩.
    이럴 때 혹자는 "결과적으로 원출원과 상이한 출원~" 빛나리 대답: "늙어 할머니된 여인네의 모습을, 돌사진 때랑 비교하나?" ㅋㅋ

    법적 혜택: 돌사진에 해당하는 원출원(이미 소멸?)도 '선례'로서 분명한 효력이 있어서 타인의 출원을 방해=방어출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 13.08.13 15:51

    가출원을 한 후 1년 2개월 늘이고 난 뒤 특허 본 출원을 하게되면
    우선권주장이 가출원으로 출원한 날짜가 잡히지 않아 PCT 기한(특허 출원후 12개월)을
    연장하는 효과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가출원은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하여 본출원을 하면 가출원이 출원일로부터 16개월 후에 자동 취하되고 본출원만 유지되는데,
    그 본출원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PCT출원을 하면 그 본출원일로부터 PCT출원 기간이 시작됩니다.

  • 작성자 13.08.13 16:00

    빛나리대장님 특허 기한을 엿가락처럼 늘여가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 방정식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 도사님이십니다.

    하지만 PCT 국제법은 국내 최초출원일을 기준으로 1 년이내 해야한다. 라는 기한이 있어
    무섭게 다가오는 1 년이 됩니다.

    문제는 국내최초출원일 기준인데
    이것이 가출원으로 (상기 18개월) 유보하여 재출원 할 때
    바로 그 재출원 날짜가
    국내최초출원으로 인정받는냐 못 받느냐는 것이지요? 애매해서 그럽니다.

  • 13.08.13 22:31

    18개월이 아니라 12개월 내에 국내 우선권 주장하여 재출원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을 기초로 후출원을 우선주장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은 12 개월이고, 그와같이 우선권 주장출원했을 경우 선출원은 15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취하되며, 18개월이 되면 우선권 주장하여 출원한 후출원이 공개가 됩니다.

  • 13.08.13 22:32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무심사청구) 국내출원을 하면
    심사청구 한 날짜로부터 PCT 기한이 카운터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PCT출원을 하려면 국내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했든 안했든 그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PCT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국내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했든 안했든 관계 없이 그 국내출원일로부터
    소급되어 PCT 출원 기간이 시작됩니다.

    아울러, 국내출원의 경우 우선권주장을 하려면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계속 살아남아서 진행중이어야만 하는데,
    PCT 출원은 국내 등록되었거나 또는 출원이 취하나 취소된 건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것이라면 PCT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3.08.13 16:19

    와우~~~ 답 나왔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정말 발명카페 쟐~~알~~ 들어왔습니당~~^^

    빛나리대장님 푸른산선배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넘의 시간이 무섭습니다. 마누라만큼 무섭습니다.

  • 13.08.13 16:24

    특허 최초출원 시
    베스트모드 약간 아래 것 출원하고
    국내 최초출원 국내용으로 써 먹고
    두 번째 특허는 첫 번째 우선권 주장 안 하고 출원하여서
    PCT 1년 이상 늘이는 방법등입니다.
    ====>말이 쉽지 이 방법도 간단하지 않스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하루라도 먼저 내는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특허 먼저 내고, 나중에 진짜배기 중요한 특허를 냄으로써 나중의 특허 권리기간을 벌어보고자 할경우,
    나중에 출원하고자 계획했던 진짜배기 중요한 특허를 누군가 하루라도 먼저 출원해버리면 그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13.08.13 16:29

    특허출원함에 있어서 약간의 전략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별다른 꼼수는 없는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내출원하는건 그리 별 문제 없는데, 국제출원함에 있어서는 시간과 출원비용들이 개인발명가들을 옥죄게 되죠 ....

  • 작성자 13.08.13 16:32

    푸른산 선배님 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 작성자 13.08.13 16:33

    가출원을 출원하고
    그것을 방치하면 기한이 지나서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가출원에 의한 소멸된 특허는
    특허출원된 소멸특허와 달리
    동질의 특허를 가로막지않고
    인터넷검색에도 나오지 않으며

    새로운 특허를 내도 무방하다고 들었습니다.

    땡큐~~~ 노래 원 써머 나이트 들으며 이 여름을 이길까 합니다. 정말 덥군요~~~~

  • 13.08.13 22:35

    글쎄요, "가출원을 출원하고 그것을 방치하면 기한이 지나서 소멸이 된다"는 소리는 처음 듣네요. 가출원도 엄연히 출원입니다.
    따라서 가출원을 하고 그에 대해 형식적으로나마 심사청구항을 기재하고, 특허출원료를 납부했다면 출원으로서 성질을 계속 유지되고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놔둘 경우 18개월 후에 특허청에 의해 자동으로 강제 공개되며,
    또한 가출원이든 본출원이든 심사청구를 안했을 경우에도 5년 안에는 심사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 13.08.13 16:48

    이상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것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13.08.13 17:39

    조금 전 가출원 문제를 변리사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바로 취하가 되서 소멸되고 그 자료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푸른산선배님 말씀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 13.08.13 18:54

    가출원에 대해 우선권 주장하여 후출원을 한 경우겠죠. 그런경우는 우선권 기초가 되는 앞의 출원이 가출원이든 정식 출원이듣 1년 3개월되면 자동 취하됩니다.
    그러나 가출원에 대해 우선권 주장 후출원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동 소멸되거나 취하되지 않고 그 가출원은 계속 살아있게 되고 출원 후 1년6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 작성자 13.08.13 22:01

    듣고보니 변리사님에게서 1년 뒤에 3개월을 뭐라 뭐라 들었습니다만 제가 급하게 듣느라.... 그게 자동취하였군요. 정확히 15개월.
    푸른산선배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출원 다음에 후출원 하지않으면 1년6개월 뒤 자동공개.

    사실은 PCT 의 시간보다 각국진입 32개월이 다가올 때 쩐이 준비되지 않으면 도루묵이죠.
    금번 공개 안 된 새로 제작하는 운동기구 국내출원 후
    PCT 출원 다음이 제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안 내고 싶지만 중국의 카피를 그나마 피하려는 계획입니다.

  • 작성자 13.08.13 22:08

    푸른산선배님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어찌 그리 해박한 특허지식을~~~ 참으로 감탄 할 지경입니다.
    중요한 정보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신고

  • 13.08.14 10:36

    저의 정체요??? 그냥 발명카페 회원이지요 ㅎㅎ
    특허지식 별로 없습니다. 제가 발명 특허출원 한지 12년쯤 되는데 그동안 뭐 특별히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그저 이리저리 부딪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알게된 내용들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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