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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 의무는 팽개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화물공제 조합과 공모하여 보험료율 인하해 주고 돈을 챙기는 사회안전망을 파괴하여 인명을 살상하는 지입화물회사에 대한 불법증차를 공모.실행한
국토부 장관, 16개 시도지사, 화물연대 임원, 용달 및 개별협회 임원들은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의
공범이다
지입화물회사 전국연합회장의 지입제 척결에 관한 입장
아래 글은 전국지입화물업체를 회원으로 한 연합회 회장 신한춘이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직에 있을 당시 인터뷰 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신한춘은 지입제가 헌법 및 화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척결대상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 정부가 직영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세제지원 등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직영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고 직영정책을 밀어부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곧 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였다.
40만 화물노동자들은 엄청난 국고지원 등의 지원보다 헌법과 화물법을 위반하여 년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악랄한 착취를 하고 있는 거머리와 같은 지입업체를 박멸해 주기를 국토부와 16개 시도 지사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교통신문] 2008-09-22 제 목 화물운송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제언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 사 장 신 한 춘 [현재 95%에 달하는 화물운송사업의 지입제 경영을 직영화로 바꾸려면 현재 정부가 버스나 택시처럼 파격적인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하고, 국토부 고시 654호 처럼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주어 제반 여건이 성숙한 다음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사업은 곧 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신한춘이 말한 지입제를 직영화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모두 철면피한 거짓말이다. 1.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 1961년 국회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여 지입제가 불법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사업면허취소처분에 들어가자 전국의 업체들이 진정에 따라 국토부가 고시 645호를 발하여 2년 내에 직영화 하라는 특혜를 부여하였으나, 지입업체들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 고시 654호를 시작으로 70년을 경과하는 동안 25차례의 유예기간을 주는 고시.명령을 발하였으나, 지입업체는 단 1대도 직영화 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지입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한 것이다. 행정명령으로 법률의 효력과 권능을 무력화 시켜 지입업체가 화물노동자들을 마음 놓고 착취할 수 있도록 지입업체에 부역한 것이다. 2. 현재의 화물운송시장의 열악한 여건하에서 직영화 할 경우 화물운송사업은 곧 망하고 만다는 주장에 대하여 : - 직영화 할 경우 곧 망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여건하에서 해방 후 76년 동안 지입차주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생계비보다 지입업체의 임직원들과 그 가족이 상위 1%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돈을 먼져 바쳐야하는 근거와 이유를 신한춘, 국회의원, 그리고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 협회 이사장들은 말해보라. -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들로부터 차량번호판 값을 더 많이 받아내고, 지입료를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물차량 운행하는 것보다 지입차량 운행하는 것이 더 이로운 비교우위 정책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국토부 정책이 개별화물 차주들의 톤급을 5톤 미만으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화물이 점 점 대형화 중량화 추세에 있어(이용국민의 수요증가) 대형화물차량의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톤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5톤 이상으로 톤급을 이동할 수 없는 개별차주들이 4.5톤 차량에다 20톤 적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 개별화물 톤급제한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91누9107, 92누4222, 2011두31604)이 내려진 다음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협회 임원들 및 대의원들이 지입회사의 불로소득을 위하여 톤급제한 정책을 그냥두고 있다.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죽은 친일에 침뱉으며 뒤로는 일제잔재 기업의 배설물을 핥는 자들]
국토부는 지입회사들의 청탁을 받아 지입회사 연합회장, 화물연대 의장, 개별연합회 회장, 용달연합회 회장 등을 불러들여 이들과 공모하여 고시 2018-444호(2018. 7. 17)를 만들어 16개시도지사에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입회사에 대한 공T/E보충처분(대략 1만대로 추정됨)을 지시하였다. 16개 시도지사는 국토부 고시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불법특혜증차처분했다. 시도지사들의 처분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별협회 이사장들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미 오래 전에 대법원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공T/E보충은 화물차량 전체 대수를 증가시키는 불법특혜증차처분 이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91누9107, 2011두31604). 국토부 고시가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처분권 및 증차처분권은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화물법 제63조)되었기 때문에 시도지사는 고시에 구애됨이 없이 독립적인 판단(관할지역 운송수요를 조사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에 의한 재량처분사안이다. 16개 시도지사는 아래 첨부한 한국교통연구원(국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조사 연구 자료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IMF 이후 가장 극심한 경기침체 상태에 빠져 있던 때에 지입회사를 위한 불법증차(화물법 제3조 제7항 제1호 및 대법원 판례 위반)를 하였는데 이는 지입회사에 대한 부역이다. 비열한 국토부 장관은 운송수요가 없는 가운데 시행되는 불법증차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증스럽게 각 시도에서 개별협회 등 운수단체를 구성원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증차시기와 절차를 결정하여 시행하라고(고시 제3조) 하였다. 서울개별협회(당시 이사장 조영배, 부이사장 양탹승, 부이사장 배홍채)는 서울시의 협의체 참여 통보를 받고서도 묵살하고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였다. 국가차원에서 본다면 조영배, 양택승, 배홍채는 이완용과 같은 반역자들이다. (양택승은 현재 이사장이며, 배홍채는 이사직에 있다) 양택승과 배홍채는 공T/E보충은 개별사업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지입회사를 두둔하면서 자신들의 반역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 증차내역을 확인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정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정관 제20조, 제23조, 제26조 규정에 의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협회와 협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이다. 개정된 화물법 규정에 따라 협회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양택승과 배홍채는 협회원들을 위하여 법령대로 추진하자고 충고한 부이사장 박일용의 부이사장 직과 대의원 직을 박탈하였다. |
1. 일제잔재인 화물지입제 약탈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5년 넘게 항쟁하자 국토부는 1985년에 5톤 미만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개별면허 처분했다. 그러나 개별면허를 받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왜냐면 개별면허 처분된 8만 여대의 공T/E를 보충이라는 이름으로 지입회사에 계속 증차해주었기 때문이다. 지입회사가 얻은 불로소득은 총 8조원 이상이다.
2. 실어나를 화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차량은 40년 가까이 끊임없이 공급과잉되어 화물노동자의 생계는 그야말로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2021. 6. 현재 1억원을 투자한 장비 4.5톤 차량의 1회 운송 단가가 2만 원에 인터넷 배차되는 경우가 많다. 대리운전 요금에 불과하다. 하루 10시간 운행해도 3회 운송을 불가능하다. 2회 운송하면 하루 수입 4만 원으로 최저임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정책 건의하라고 화물법 제49조와 협회정관 제5조가 협회 이사장에게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수십 년 동안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3. 2017년 창원터널 사고와 2018. 11. 17. 트레일러 기사 거가대교 시위(언론은 "거가대교 트레일러 난동, 5시간 만에 경찰의 실탄 발사로 저지"라고 보도하였다)가 지입회사의 약탈에 의한 지입차주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 적어도 소작의 경우 토지만큼은 지주의 땅이었다. 그런데 지입회사는 국가가 행정관리 목적으로 부여한 식별기호에 불과한 형체도 없는 차량 번호판(대법원 2013다737)을 1개 당 평균 3,000만원씩 받고 팔아먹은 다음, 매 3년마다 계약기간 종료를 핑계로 번호판을 회수하여 되팔아먹으면서 매월 대당 평균 30만원씩 지입료를 받아챙긴다. 그 이권이 135조원에 달한다. 일제 식민 통치 시대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백주 대낮에 이런 약탈이 해방 후 76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5. 화물노동자를 보호해야할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보호의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지입회사에 특혜증차를 해주어 지입차주 숫자를 증가시켜주고 있다. 집과 가족이 있는 아이들까지 부랑아로 취급하여 경기도의 선감학원과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넘겨주고 일당을 챙겼던 당시 경찰관과 무엇이 다른가?
6. 1926년 암태도에서 일제의 비호를 받는 지주로부터 수확물의 80%에 달하는 소작료 약탈에 견디지 못한 소작농민들의 항쟁이 일어났다. 소작지주가 테러조직을 만들어 저항하는 소작농민들을 테러할 때 일본경찰은 소작지주를 비호하였다.
7. 적어도 일본은 자국민과 자국을 위하여 조선과 조선인을 억압하고 수탈하였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약한 동족의 무지를 틈타 일제수법을 그대로 본받아 변함없이 자국민을 수탈하고 살상하는 지입회사를 위하여 장관 이하 공무원들이 부역하고 있다.
8.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어 2017. 8. 20.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김홍준과 지입차주 대표 문정배를 청와대로 불러 [지입제 척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아 반드시 일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친일잔재 청산은 우리들의 오래된 숙제]라고 3.1절마다, 광복절마다 공언하였을 뿐, 자신이 임명한 국토부장관 김현미가 불법증차를 주도하는 것을 2019. 4. 신문광고로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일본총독보다 더 비열하고 가증스럽다고 아니할 수없다.
9. 지입회사 공T/E보충을 함께 공모하고 실행한 국토부, 16개 시도, 화물연대, 용달 및 개별협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의 비호를 받는 친일소작지주에 의하여 조직되어 소작농에게 테러를 가한 테러조직과 무엇이 다른가? 너희는 모두 공범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의 공범들이다.
10. 화물운송사업을 자유업이 아닌 면허업으로 규정하여 특혜를 준 것은, 이윤추구보다
- 첫째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철저(운전기사 복지 향상 포함)
- 둘째 :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우선 하라는 것이다(화물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7호).
11. 그런데 너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입회사는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은 털끝만큼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격없는 지입차주에게 번호판을 팔아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 군청공무원과 공모하여 자격증 없는 지입차주에게 화물복지카드를 발급하고, 대형 살상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요율이 190%까지 상승하자 360만원을 받고 공제조합과 공모하여 60%로 낮추어 주고, 운전자 자격증도 없는 사람에게 번호판을 팔아먹고 군청 공무원과 공모하여 복지카드를 만들어 주는 등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파괴하고 있다(사례 1 : 창원터널 사고 지입차주, 사례 2 : 전남 곡성 0일운수 지입차주 이병우).
[국토부와 16개 시도 화물정책 담당 공무원은 친일파와 다름 없는 반역자]
[16개 용달협회 임원+16개 개별협회 임원+화물연대 임원 = 지입업체 마름]
국토부장관, 16개 시도 지사, 16개 시도 협회 임원들은 헌법과 화물법을 위반 하여 불법증차를 공모실행한 자들로 일제잔재기업인 지입화물회사의 배설물을 핥고 있는 이완용보다 더 비열한 반역자들이다.
[지입회사는 공T/E보충과 지입제라는 특수계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모았다] 서울 지입화물회사 협회 이사장은 총회에 서울시장과 교통국장을 불러 앉혀 놓고 - 돈을 모아서 공T/E보충받고, 지입제 업권을 지켜나가겠다 -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고 공공연하게 지껄였으며, 이사장의 발언에 이어 마이크를 넘겨 받는 서울시 교통국장 이충우는 - 여러분이 단결만 하면 안돼는 일이 없다 고 지껄였다. (회의록은 다음에 게재하겠음) (서울지입회사들만 돈을 모은 것이 아니고 전국의 1,000여개가 넘는 지입회사들이 같이 돈을 모았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만행]
국토부는 1985년부터 개별면허로 전환된 지입회사 공T/E보충에 반대하는 개별협회에 대한 위탁업무 회수 지침을 1989. 8월에 각 시도에 하달하여 각 시도가 개별협회에 대한 위탁업무를 회수하여 협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하자 협회가 굴복하여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총 8만 여대에 달하는 불법증차(대법원 91누9107, 2011두31604)처분에 적극 협력하게 되었던 것이다.
협회 임원들이 지입회사와 결탁한 국토부와 시도 당국의 겁박에 넘어가 비겁하게 불법증차에 협조해 버렸다.
민정당 국책연구소(소장, 국회의원, 전 중앙대학교 총장, 재단이사장, 임철순), 국회의장 박관용(당시 국회의원), 노동부장관 이상수(당시 인권변호사), 국회의원 유수호, 국회의원 조경목, 국회의원 윤원중님들과 함께 지입차주 착취실태를 공동조사, 연구, 소송제기, 국회를 동원한 국토부압박 등을 전담하여 개별면허시행 및 개별협회 설립에 핵심역할을 하고 협회 관리부장을 거쳐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홍준이 사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대법원 91누9107, 92누4222)하자 개별협회(이상 도성주)는 지입회사, 국토부, 서울시의 해임압력을 받아 해고하였다.
법원은 개별면허 시행 및 협회 설립 등에 핵심역할을 한 김홍준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는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다(서울지방법원 92가합645)
[불법증차로 지입회사에 제공한 불로소득 -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피해]
1. 8만여대의 불법증차로 헌법 제11조(특수계급), 제119조(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한 특수계급인 지입회사가 얻고 있는 수입은 수십조 원에 달한다. 지입회사의 불로소득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약탈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사기이며(이용하는 국민이 지불하는 운임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까), 대형살상사고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고 있다.
(지입제로 인한 무고한 인명살상은 세월호 희생자와 비교할 수 없으며, 한 순간도 멈춤지 않고 있다)
2. 화물노동자는 국가의 보호의무 포기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어느 산업분야보다 많은 목숨을 잃고 있으나, 산재피해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분류되고 있다.
(근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인인 지입회사로 하여금 자국의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도록 비호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2018년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김천수 논문)
2020. 10. 12.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진선미)은 화물차량사고로 인한 희생이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하여 5배나 높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도자료를 내어 놓고서는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 |
지입제는
ㅡ 40만 화물노동자들의 착취에 그치지 않고,
ㅡ 대형화물차량의 대형살상사고 요인(과로, 과적, 과속,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연구 논문)으로 작용하고 있다.
ㅡ 국가 경쟁령 약화,
ㅡ 화물근로자 착취
→ 스웨덴, 미국 등 1인사업자 체제로 전환(2001년국토부 내부연구 보고서)
ㅡ 과적에 의한 도로파괴 및 환경파괴요인(한국교통연구원)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와 16개 시도의 악랄한 반역행위 증거들]
(국토부는 지입회사만을 위한 정책만 시행할 뿐,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것은 외면한다)
1. 1985년 개별면허로 전환된 지입회사에 남는 공T/E는 1981년 용달 사례처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자동 소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 국토부는 지입차주 5인(김기태 외 4인)와 지입회사 대표 5인(장래형 외 4인) 등, 불과 10인의 공모에 의한 불법적인 건의를 핑계로 공T/E보충이라는 이름으로 불법특혜증차처분을 16개 시도에 하달하였다.
3. 16개 시도지사는 화물운송사업 면허처분권과 증차처분권을 화물법 규정에 따라 위임받았으므로 국토부장관이 법률규정에 따라 권한을 정식으로 회수하지 않는 이상, 화물법 제3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토부 장관의 공T/E보충 지시에 그대로 따를 의무가 없다. 시도지사들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허수아비처럼 불법증차를 한 행위는 법률위반행위로 국토부장관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4. 특히 법률가인 경기지사 이재명은 범법행위임을 잘 알고 자행하였으며, 경북지사 이철우는 2014년 국회국토위원 재직 시 불로소득을 챙기고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증차를 탄핵해 놓고 자신이 2018년 경북지사에 취임한 다음 자신이 고발했던 불법증차를 자행했다.
(지입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T/E보충을 최초로 촉발시킨 김기태는 서울개별협회 이사장이 되어 계속적인 공T/E보충을 묵인해 온 행위를 감추고, 협회보 등을 통하여 자신이 불법증차를 모두 막고 있으니 협회원들은 안심하고 안전운전에. 전념하라고 홍보했다)
(서울개별협회 이사장 양택승은 이사장 김기태의 지명에 의거 부이사장 직을 수행했던 자로 공T/E보충을 눈감주었으며,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의 불법증차에 관련한 서울시 [협의체] 참여통보를 총회와 협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과 협회원에 대한 반역행위이다)
(양택승은 대의원선거에서 엉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25명 대의원들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공범들이다)
국토부장관은 택시, 버스, 용달사업자의 지입행위는 처벌하고,
지입화물업자에게 특혜증차처분하는 차별의 근거를 제시하라
국토부장관은 지입택시회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 관련 헌재심판 사건(99헌가11 전원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운수사업의 명의이용(지입)은
- 공공복리증진(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역행
-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로소득얻는 특수계급 창설
- 교통질서 저해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하여 사업면허취소처분으로 발본색원 하여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장관은 버스. 택시, 용달의 지입행위는 사업면허취소처분되어야 지입물회사에게는 제1순위 증차대상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라.
[국토부장관 의견서] (99헌마11) 면허의 명의이용(지입)을 허용하게 되면 적정한 서비스 제공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양산하게 되어 운송서비스 저하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는 아무런 노력없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어 정상적인 경영을 도외시 할 우려가 있으며,사고 등에 따른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예기치 않는 피해를 입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명의를 이용하는 자는 명의이용에 따른 댓가를 회수하기 위하여 합승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많아져 택시 기능을 상실케 하는 주요인이 될 것이다. |
국토부고시(2018-444호)에 의한 화물차량 증차가 사기라는 증거
2017, 4/4분기 [화물운송시장 동향] 한국교통연구원(국토부산하 국책연구소) 제48쪽 [표 Ⅱ-27] 일반화물차주의 차종별 월평균 순수입 2016년 4/4 분기 297만원 2017년 4/4 분기 286만원 으로 11만원 줄어들었으며, 제52쪽 [표 Ⅱ-32] 카고형 화물차량의 톤급별 일평균 차량운행 여건 2016년 4/4/ 분기 월평균 운행횟수 1.3회, 총 운행거리 360km 2017년 4/4/ 분기 월평균 운행횟수 1.4회, 총 운행거리 353km 운행거리 7km 줄었으며, 제64쪽 [표 Ⅱ-43] 개별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총 운송수입 2016년 4/4/ 분기 월평균 총 운송수입 503만원 2017년 4/4/ 분기 월평균 총 운송수입 490만원 으로 13만원 줄었음. 제65쪽 - 개별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지출액 2016 4/4분기 : 302만원 2017 하반기 : 291만원 제67쪽 - 개별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순수입 2016 4/4분기 215만원 2017 하반기 : 200만원 |
2018, 하반기 [화물운송시장 동향] 한국교통연구원(국토부산하 국책연구소)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10월 조사) 제19쪽 - 일반화물 운송시장은 지입차주가 조사차주의 93.6% 제21쪽 - 일반화물차주의 차령은 43.1%가 10년 초과 - 지입차량 번호판 프리미엄2,217만원(카고형 8톤 미만)∽4,977만원(트레일러 차량) - 차량운행 일평균 13.1시간 제23쪽 - 전체 차종 할부구입 상환기간 55.2개월 - 월평균 할부금 205만원 제43쪽 - 일반화물차주 운송거래단계 2단계 이하 65.8%, 3단계 이하30.%% 제44쪽 - 카고형화물차주 운송거래단계 2단계이하 62.8%, 3단계 이하 33.4% 제56쪽 - 카고형화물차주 톤급별 월평균 총 운송수입(총 매출액) 2017 3/4분기 : 853만원 2018 하반기 : 853만원 제59쪽 - 카고형화물차주 톤급별 월평균 총 지출액 전체 평균 2017 4/4분기 : 546만원 2018 하반기 : 564만원 제65쪽 - 일반화물차주의 차종별 월평균 순수입 2017 4/분기 : 292만원 2018 하반기 : 294만원 - 카고형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순수입 2017 4/4분기 : 286만원 2018 하반기 : 289만원 제69쪽 - 카고형화물차량 톤급별 일평균 차량운행여건 2017 4/4분기 23.4일 2018 하반기 22.8일 제72쪽 - 일반화물차주의 차종별 근로여건 2017 44/분기 : 13.1시간 2018 하반기 : 13.1시간 제87쪽 - 개별화물의 주요 구간별.톤급별 평균 화물운임 수도권 내 : 86,150원 부산권 내 : 75,721원 제88쪽 - 개별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총 운송수입(총 매출액) 2017 4/4분기 : 490만원 2018 하반기 : 525만원 제89쪽 - 개별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지출액 2017 4/4분기 : 291만원 2018 하반기 : 308만원 제92쪽 - 개별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순수입 2017 4/4분기 200만원 2018 하반기 : 217만원 |
※ 위 2018 하반기 개별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순수입은 217만원을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 개별화물차주들의 시급은 7,265원(2,170,000원÷22.8일÷13.1시간)으로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270원 부족).
※ 국토부와 16개 시도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에 따르면 국토부고시(2018-444호 2018. 7)에 의한 지입회사에 대한 증차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한 운송수요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 증차근거인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한 운송수요조사자료 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있음
※ 국토부장관, 16개시도 지사, 16개시도 개별협회 이사장, 화물연대가 공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