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승호회계사님,유형자산 개정사항에 유형자산 사용전 매각에따른 수익금액은 원가에서 차감 -> 당기수익으로 인식으로 개정되었는데그럼 하기 폐건축자재 판매대금은 토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말아야하는것인가요?토지원가:2,320,000원-> 2,420,000원 가 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유형자산 개정사항에 유형자산 사용전 매각에따른 수익금액은 원가에서 차감 -> 당기수익으로 인식으로 개정되었는데~~~~가 개정된 내용이 절대 절대 아닙니다.혼동한거 같은데요,개정된 내용은객관식 교재 161쪽 요점정리 중,정상적 작동여부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 시제품) 순매각금액이 개정된 내용입니다.구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판매대금이 절대 아닙니다^^
헉 질문드리길 잘했네요. "시제품"의 경우에만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말씀이지요?
첫댓글 유형자산 개정사항에 유형자산 사용전 매각에따른 수익금액은 원가에서 차감 -> 당기수익으로 인식으로 개정되었는데~~~~
가 개정된 내용이 절대 절대 아닙니다.
혼동한거 같은데요,
개정된 내용은
객관식 교재 161쪽 요점정리 중,
정상적 작동여부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 시제품) 순매각금액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구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판매대금이 절대 아닙니다^^
헉 질문드리길 잘했네요. "시제품"의 경우에만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말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