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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천승호 회계사의 수필같은 회계학
 
 
 
카페 게시글
관세사 Q&A 유형자산 개정사항 관련 문제 질문
합격격격 추천 0 조회 55 22.11.14 11: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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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14 16:55

    첫댓글 유형자산 개정사항에 유형자산 사용전 매각에따른 수익금액은 원가에서 차감 -> 당기수익으로 인식으로 개정되었는데~~~~
    가 개정된 내용이 절대 절대 아닙니다.

    혼동한거 같은데요,

    개정된 내용은

    객관식 교재 161쪽 요점정리 중,
    정상적 작동여부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 시제품) 순매각금액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구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판매대금이 절대 아닙니다^^

  • 작성자 22.11.14 17:02

    헉 질문드리길 잘했네요. "시제품"의 경우에만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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