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뇌경색에 대한 답변글을 보고 희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친동생이 교통사고가 있어서 MRI 촬영결과
좌우측두엽 및 좌측 좌뇌전두엽뇌연화, 좌우전두엽 뇌점상출혈을 진단받아 보험금 청구용 진단서를 교수님에게 요구하자
기질성 정신장해 F90D
외상성 머리내(두개내) 출혈.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S06. S20F 라는 진단서를 발급해주어 보험사에 청구를 하였지만 약관에 질병에 의한 뇌졸중만 보상하지 재해에 의한 뇌졸중은 보상하지 않는다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질의1:진단서상 머리내(두개내) 출혈이 무슨의미인지요 ? 뇌점상출혈을 의미하지는 않는것 같고 뇌연화를 말하는게 아닌지요?
아울러 선생님이 말씀하신 S63,9은 무조건 보상받을수 있다하셨는데
질의2. 제가 진단받은 S06.20F 질병분류번호하고는 어떻게 다르며 담당교수님의 진단코드분류가 합당한지 문의드려봅니다
질의3.보험은 2000년2월가입하였는데 기질성 정신장해로 맥브라이드 LX-B-2 36%의 장해율을 받았는데 생명보험약관의 정신장해 몇급에 해당하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교통사고손해배상금은 받고 개인생명보험 청구할려고 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진단서상 머리내 출혈이란 말 그대로 머리 내에서 혈관이 터져 혈관 밖으로 출혈이 있다는 뜻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그 출혈은 점상출혈(많은 량이 출혈 된 것이 아니고 점점히 조금씩 고여 있다는 뜻입니다)인 것 같습니다.
2. S63.9는 I63.9의 오기입니다. 앞 질문자의 답변글에 제가 잘 못 기재한 것입니다. S06은 외상으로 입은 뇌 손상을 뜻하고 S20은 외상으로 인한 가슴의 얕은 손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뇌경색 진단이 아닙니다.
3. 해당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보아야 뇌경색 진단금 외에 어떠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팩스(02-525-8923)로 보내주시고고 전화(02-525-8912)주십시요.
예시간나는대로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