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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서 위탁관리로 변경 시 관리사무소장 부당해고 인정 |
‘입대의는 해고기간 동안 임금 3,890만여 원 지급해야’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판사)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Y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입대의는 원고 B씨에게 3,89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해 8월 자치관리를 하는 이 아파트의 입대의와 2년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왔으나, 같은 해 12월 이 아파트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직무대기를 명령받고, 이 아파트 관리업무에서 배제돼 근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관리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지난해 12월 10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했고 다음날 위탁관리업체가 원고에게 직무대기를 명령하고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한 사실, 위탁관리업체가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원고는 관리업무에서 배제돼 근로하지 못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의해 해고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 해고 당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위법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30% 공제를 자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7월말까지 19개월 21일간 받을 수 있었던 통상임금, 상여금과 퇴직금에서 30%를 공제한 3,89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연차수당도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에서 원고에게 1년 개근 시 10일, 9할 이상 출근 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연차수당을 지급키로 했고,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도 잔여기간 동안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원고와 위탁관리업체의 새로운 고용계약 없이 위·수탁계약만으로 원고에 대한 고용이 피고에서 위탁관리업체로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수탁계약 이후에도 피고가 여전히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2007/12/26
(2) 자치→위탁 변경, 입대의와 근로계약관계 종료 |
근로자 귀책사유 없어 입대의 해고수당 등 지급해야 |
부산지법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 시 해고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금정구 소재 H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경리, 경비원, 미화원 등으로 근무했던 C씨 등 7명이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8년 9월 1일부터 관리형태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인 원고들은 퇴직하게 됐고 피고 입대의는 8월 9일 해고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근로계약서 상에 해고 시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경리는 3개월분 이상의 월급을, 경비원과 미화원에게는 1개월분 월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입대의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는 “경영악화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선정된 관리업체가 원고들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고용하기로 했다”며 “원고들이 스스로 이를 거부한 이상 원고들은 입대의에 의해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입대의가 관리업체에게 위탁함에 따라 원고들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돼 입대의에 의해 해고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피고와 별개의 법적 주체인 위탁관리업체가 입대의 권유에 따라 원고들을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조건으로 고용하기로 했는데 원고들이 이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위탁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입대의의 근로계약관계와는 별개”라며 “위탁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여부는 원고들이 근로조건, 사용자의 자력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위탁관리업체의 고용계약 체결 제의를 거부했다고 해 이로 인해 원고들이 피고 입대의에 의해 해고됐다는 사정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고수당 등의 약정은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입대의 회장이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단체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의 목표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포괄적 의사결정 및 대표권한을 갖고 대표자의 권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라며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 입대의 대표자 권한을 제한해 사전에 입대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관리규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자 권한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입대의 결의 없이 해고수당 등 임금에 관한 약정을 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해고수당 약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입대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입대의가 원고들에게 해고수당 등을 지급토록 주문했다.
2009/12/16
(3) 관리방법 변경…입주자 등 자유 의사결정 |
절박한 필요성, 문제점 등으로 제한되지 않아
수원지방법원 |
자치에서 위탁으로 관리방법을 변경 시 이는 입주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꼭 자치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관리방법 전환의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최동렬 판사)는 최근 경기도 수원시 소재 H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K씨가 자치에서 위탁으로 관리방법이 변경되면서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피고 입대의는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 위탁관리업체 S사를 선정했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했고 이에 원고는 “자치관리방식에 어떠한 문제점이나 과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탁관리로 변경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리방법을 변경해 해고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또 원고 K씨는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임을 전제로 “피고 입대의가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을 통한 해고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관리방식이 변경된데 따라 원고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S사에 고용승계를 부탁했으나 원고가 면접을 거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우선 관리방법 변경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변경은 정관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는 한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93.1%의 서면동의를 얻어 관리방법을 적법하게 변경해 원고에 대해 한 해고는 피고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한 관리방법의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은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사업을 폐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정리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해고회피의무의 이행여부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관리방법이 위탁관리로 변경됐다면 피고 입대의의 위탁관리업체로의 고용승계의무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010/01/27
(1)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2007가합149 해고무효확인 등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장○○
피 고 ○○○○ ○○ 입주자대표회의
고양시 ○○○구 ○○동 ○○○ ○○아파트
대표자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변 론 종 결 2007. 10. 5.
판 결 선 고 2007. 1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85만5,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7.부터 200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41만8,9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고양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였는데, 2006. 8. 1.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① 계약기간 : 2006. 8. 1.부터 2008. 7. 31.까지
② 월 임금 : 기본급 금 156만9,720원, 식대 금 10만원, 면허선임수당 금 33만원, 직책수당 금 30만원, 월차수당 금 7만3,320원 (합계 금 237만3,040원)
③ 연차수당 : 1년 개근 시 10일, 9할 이상 출근 시 8일의 연차휴가를 주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월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일)을 지급
④ 상여금 :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 330%를 지급
⑤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나. 그런데 피고는 2006. 12. 6.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10. 원고에게 같은 날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은 2006. 12. 11. 원고에게 동인을 다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니 임명일자를 조율하는 동안 직무대기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2006. 12.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가 ○○○○에 인계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어 근로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경우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고용이 승계되므로 ○○○○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시작한 2006. 12. 11.부터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6. 12. 11. 해고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에 대한 고용이 피고에서 ○○○○로 승계되었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경우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고용이 승계되므로 ○○○○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시작한 2006. 12. 11.부터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전히 원고의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와 ○○○○이 2006. 12. 6.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는 종래 원고를 포함해 약 4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관리주체가 피고에서 ○○○○로 변경되면서 그 중 원고 등을 제외한 40명이 ○○○○과 수습기간 3개월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에 있어 종래 피고에 의해 고용되었던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고용을 ○○○○이 승계한다고 별도로 약정된 바가 없고, 관리직원의 노무·인사 등에 대하여는 ○○○○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이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을 ○○○○의 대리인으로 보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영업양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 사이의 새로운 고용계약 없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만으로 원고에 대한 고용이 피고에서 ○○○○로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고 이에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증인 윤○○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수탁계약 이후에도 피고가 여전히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 대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과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기존의 관리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06. 12. 10. 원고에게 같은 날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다음 날인 2006. 12. 11. ○○○○이 원고에게 직무대기를 명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한 사실, ○○○○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시작한 2006. 12. 11.부터 원고는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어 근로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11. 피고에 의해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한지 여부
(가) 다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위법하다.
(나) 이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위법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해고일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나머지 기간 동안의 임금 4,669만5,310원, 상여금 1,328만9,024원, 연차수당 금 146만6,400원, 퇴직금 474만6,080원 합계 금 6,619만6,814원에서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30%를 공제한 후 다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 4,441만8,922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임금 및 상여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월 통상임금이 금 237만3,040원(= 기본급 금 156만9,720원+식대금 10만원+면허선임수당 금 33만원+직책수당금 30만원+월차수당금 7만3,320원)인 사실,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 330%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2006. 8. 1.부터 2008. 7. 31.까지 2년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잔여기간인 2006. 12. 1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일인 2008. 7. 31.까지 19개월 21일간 매월 금 280만4,713원{=월 임금 237만3,040원+월 상여금 43만1,673원(=기본급 금 156만9,720원×연 330%×12개월)}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위 금원 중 원고가 자인하는 30%를 공제한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금 196만3,299원(=금 280만4,713원×70% ; 이하 원 미만은 버린다.)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를 해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환산하면 금 3,582만7,654원(=위 금 196만3,299원× 19개월에 해당하는 월별호프만수치 18.2487 ;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리고 19개월에 해당하는 월별호프만수치를 적용한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연차수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연차수당도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에게 1년 개근 시 10일, 9할 이상 출근 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연차수당을 지급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도 위 잔여기간 동안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퇴직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2년간 근로하였으므로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 468만1,020원{=1일 평균임금 7만8,017원(=월 임금 237만3,040원×12개월/365일)×30일×2년}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해고로 인해 퇴직금 중 원고가 자인하는 30%를 공제한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금 327만6,714원(= 퇴직금 468만1,020원×70%)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를 해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환산하면 금 302만8,232원[=위 금 327만6,714원×{1+(2006. 12. 11.부터 2008. 7. 31.까지 599일/365일×0.0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금 3,885만5,886원(=금 3,582만7,654원+금 302만8,2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인 2006. 12. 1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1. 1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정
판사 박찬우
판사 정성민
(2) 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158089 임금 등
원 고 1. 최○○
부산 ○○구 ○○○동 ○○○-○
2. 조○○
부산 ○○구 ○○○동 ○○○-○○
3. 박○○
부산 ○○○구 ○○○동 ○○○○-○○ ○○○○아파트 ○동 ○○○호
4. 조○○
부산 ○○구 ○○○동 ○○○-○○
5. 김○○
부산 ○○구 ○○○동 ○○-○○
6. 이○○
부산 ○○구 ○○○동 ○○○아파트 ○○○동 ○○○○호
7. 김○○
부산 ○○구 ○○○동 ○○아파트 ○○○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피 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산 ○○구 ○○○동 ○○○-○○
대표자 회장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
변 론 종 결 2009. 10. 29.
판 결 선 고 2009. 1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최○○에게 5,925,600원, 원고 조○○에게 4,536,000원, 원고 박○○에게 3,181,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9. 24.부터, 원고 조○○에게 795,280원, 원고 김○○에게 1,068,400원, 원고 이○○에게 990,910원, 원고 김○○에게 1,015,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9. 1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 조○○, 박○○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조○○, 김○○, 이○○, 김○○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최○○에게 9,588,930원, 원고 조○○에게 7,336,000원, 원고 박○○에게 5,611,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원고 조○○에게 4,228,567원, 원고 김○○에게 6,745,587원, 원고 이○○에게 4,488,695원, 원고 김○○에게 4,860,4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9.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3(각 근로계약서 :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직인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1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9, 을 6호증의 각 기재,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2호증의 4 내지 7, 갑 4호증의 1 내지 12, 갑 5호증의 1(= 을 4호증의 5), 갑 5호증의 2(= 을 4호증의 6), 갑 5호증의 3(= 을 4호증의 1), 갑 6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8, 을 2호증의 7, 을 3호증의 9, 을 6호증, 을 13호증의 2, 3의 각 기재, 원고 최○○ 본인신문결과,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 ○○구 ○○○동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근무경력표 「입사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직책」란 기재 직책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퇴직한 자들이다.
나. 피고가 2008.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자치관리에서 관리업체를 통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인 원고들은 퇴직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8. 8. 9. 원고 최○○, 조○○, 박○○에 대하여 2008. 9. 9.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2008. 1월 내지 3월경 체결된 근로계약(실제 근무개시일 내지 기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서 계약서상 일자를 해당일자로 소급 기재)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원고 최○○(계약서상 일자 2008. 1. 18.), 조○○(계약서상 일자 2008. 1. 25.), 박○○(계약서상 일자 2007. 11. 24. : 2008. 3. 12.경 원고 박○○에 대한 임금액을 최저임금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증액하기로 하고서 2007. 11. 24.부터 증액된 임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일자를 소급 기재)와의 근로계약
제1조(계약기간) [원고 최○○] 2008. 1. 18.부터 2010. 1. 17.까지
[원고 조○○] 2008. 1. 25.부터 2010. 1. 24.까지
[원고 박○○] 2007. 11. 24.부터 2009. 11. 23.까지
제2조(취업직종) [원고 최○○] 관리소장 [원고 조○○] 관리과장 [원고 박○○] 경리
제3조(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주 44시간(2009년부터 주 40시간으로 한다)
제6조(임금) ① 월급 : 일정 총액(원고 최○○ 1,831,560원, 원고 조○○ 1,400,000원, 원고 박○○972,000원)으로 하며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차수당, 퇴직금은 별도
③ 상여금은 (설, 추석)때 각각 기본급의 10%와 여름휴가비 70,000원을 지급한다.
④ 해고, 권고사직 등에 의해서 근로계약이 해지될 시 총급여의 3개월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원고 조○○(계약서상 일자 2008. 1. 1.), 김○○(계약서상 일자 2008. 1. 2.), 이○○(계약서상 일자 2008. 3. 25. 체결), 김○○(계약서상 일자 2008. 2. 2.)과의 근로계약
1. 근로조건
나. 직책 : [원고 조○○] 미화원 [원고 김○○, 이○○, 김○○] 경비원
다 근로시간 : [원고 조○○] 1일 5시간(09:00~15:00), 휴게시간 1시간
[원고 김○○, 이○○, 김○○] 1일 8시간(야간근로는 22시 ~ 익일 6시이며 월 1/3 정도 근무)
마. 임금 : 월급여
[원고 조○○] 기본금 540,000원, 각종 수당(월차 및 식대 등) 100,000원
[원고 김○○, 이○○, 김○○] 포괄임금 880,630원(야간근로수당 등 포함)
① 상여금은 설, 추석때 각각 지급 (기본급 + 수당) × 10%
② 연차수당, 퇴직금은 별도임
2. 근로계약기간
[계약기간] 원고 조○○ : 2008. 1. 1.부터 2008. 12. 31.(1년간)까지
원고 김○○ : 2008. 1. 1.부터 2008. 12. 31.(1년간)까지
원고 이○○ : 2008. 3. 23.부터 2009. 3. 22.(1년간)까지
원고 김○○ : 2008. 2. 1.부터 2009. 1. 31.(1년간)까지
3. 계약의 해지
[원고 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또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상여금 청구
⑴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마련한 취업규칙인 급여규정(갑 3호증 = 을 2호증의 5) 제6조 제1항에 ‘정기 상여금은 연간을 통하여 1개월분의 고정급여(각종 수당 포함)의 320%를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각 50%, 추석과 설날에 각 10%씩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2007년도에 원고 조○○, 김○○와 사이에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원고 최○○, 조○○, 박○○ 사이에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 2007년도에 원고 이○○, 김○○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2008년도에 원고 조○○, 김○○, 이○○, 김○○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으로 설, 추석 때 각각 (기본급 + 수당)의 1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취업규칙인 급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상여금으로 원고 최○○에게 3,663,120원{2008. 2, 4, 6, 8월의 4회분(1회당 월급여의 50%)}, 원고 조○○에게 2,800,000원(2008. 2, 4, 6, 8월의 4회분), 원고 박○○에게 2,430,000원(2007년 12월 및 2008. 2, 4, 6, 8월의 5회분), 원고 조○○에게 2,994,448원{= 2007년 2, 4, 6, 8, 10, 12월의 6회분 1,607,295원 + 2008년 2, 4, 6, 8월의 4회분 1,280,000원 + 2007년 설, 추석의 2회분 107,153원(1회당 월급여의 10%)}, 원고 김○○에게 5,081,580원(= 2007년 2, 4, 6, 8, 10, 12월의 6회분 3,112,800원 + 2008년 2, 4, 6, 8월의 4회분 1,761,260원 + 2007년 설, 추석의 2회분 207,520원), 원고 이○○에게 3,490,235원(= 2007년 4, 6, 8, 10, 12월의 5회분 1,728,975원 + 2008년 2, 4, 6, 8월의 4회분 1,761,260원), 원고 김○○에게 3,836,030원(= 2007년 2, 4, 6, 8, 10, 12월의 6회분 2,074,770원 + 2008년 2, 4, 6, 8월의 4회분 1,761,26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시행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규정(갑 3호증, 을 2호증의 5)은 피고가 급여규정안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시행한 바 없어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 있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참조), 갑 3호증(= 을 2호증의 5), 갑 4호증의 1 내지 12의 기재만으로 위 급여규정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으로 널리 근로자 사이에 주지되어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급여규정이 피고의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⑴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서 월급여 외에 연차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당초 약정한 월급여액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시킨 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2008년 1월분부터 8월분까지(원고 최○○, 조○○은 2008. 2월분부터, 원고 이○○는 2008. 4월분부터, 원고 김○○은 2008. 3월분부터)의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원고 최○○에게 431,130원, 원고 조○○에게 336,000원, 원고 박○○에게 265,680원, 원고 조○○에게 155,280원, 원고 김○○에게 199,840원, 원고 이○○에게 129,900원, 원고 김○○에게 155,88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차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별지 연차유급휴가수당표 기재와 같이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⑵ 판단
㈎ 살피건대,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액수가 별지 연차유급휴가수당표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임금으로 원고 최○○에 대하여 1,831,560원과 초과근무수당, 원고 조○○에 대하여 1,400,000원과 초과근무수당, 원고 박○○에 대하여 972,000원과 초과근무수당, 원고 조○○에 대하여 640,000원(= 기본금 540,000원 + 각종 수당 100,000원), 경비원인 원고 김○○, 이○○, 김○○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880,630원을 각 지급하되, 이와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6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원고 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8. 1월분부터 8월분까지(원고 최○○, 조○○에 대하여는 2008. 2월분부터, 원고 이○○에 대하여는 2008. 4월분부터, 원고 김○○에 대하여는 2008. 3월분부터) 급여로 별지 급여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초과근무수당과 월차라는 항목의 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 총 급여액」란 기재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 최○○, 조○○, 박○○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상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급여액과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조○○, 김○○, 이○○, 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약정한 바 없으나, 이들과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등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제56조)되어 있는 이상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원고 조○○, 김○○, 이○○, 김○○에 대하여도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경비원인 원고 김○○, 이○○, 김○○과의 근로계약에서 일정액의 급여액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무가 당연히 필수 업무인 경비원과의 근로계약상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급여액으로 약정하였다 하여 이와 같은 약정이 경비원으로서 야간근로가 포함된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과는 별도로 근로계약상 약정된 급여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하지만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차 수당 항목의 돈을 포함시켜 실제 지급한 월 급여액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별지 급여지급내역 「초과근무수당 제외 지급액」란 기재와 같고, 초과근무수당이 제외된 지급액 중 근로계약상 약정된 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이「E. 약정 월급여 초과액」란 기재와 같은바, ① 피고가 원고 조○○에게는 약정 월급여액만을 지급하였고, 원고 박○○, 조○○, 김○○의 경우에는 피고가 2008. 1월분부터 8월분까지 이들에게 초과근무수당과 별도로 지급한 돈의 합계액이 약정 월급여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원고 조○○, 박○○, 조○○, 김○○에게 약정 월급여액과 별도로 월차라는 항목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변제 주장은 이유 없고, ② 다만 피고가 원고 최○○에 대하여 약정 월급여액을 초과하여 2008. 2월분부터 8월분까지 매월 30원씩 합계액 210원, 원고 이○○에 대하여 약정 월급여액을 초과하여 2008. 4월분부터 8월분까지 매월 1,510원씩 합계액 7,550원, 피고 김○○에 대하여는 약정 월급여액을 초과하여 2008. 3월분부터 8월분까지 매월 1,510원의 합계액 9,06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약정 월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위 각 돈은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원고 최○○에 대하여 210원, 원고 이○○에 대하여 7,550원, 원고 김○○에 대하여 9,060원을 변제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변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① 원고 최○○에게 별지 연차유급휴가수당표의 「합계」란에 기재된 431,130원에서 피고의 변제액 210원을 공제한 430,920원(= 431,130원 - 210원), ② 원고 조○○에게 「합계」란에 기재된 336,000원, ③ 원고 박○○에게 「합계」란에 기재된 265,680원, ④ 원고 조○○에게 「합계」란에 기재된 155,280원, ⑤ 원고 김○○에게 「합계」란에 기재된 199,840원, ⑥ 원고 이○○에게 「합계」란에 기재된 129,900원에서 피고의 변제액 7,550원을 공제한 122,350원(= 129,900원 - 7,550원), ⑦ 원고 김○○에게 「합계」란에 기재된 155,880원에서 피고의 변제액 9,060원을 공제한 146,820원(= 155,880원 - 9,06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조재옥, 김석태의 퇴직금 청구
⑴ 원고 조○○, 김○○는, 원고 조○○이 1991.경부터 원고 김○○가 1992.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근무기간 2006. 3. 1.부터 2007. 12. 31.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2008. 9. 1. 피고에 의하여 해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조○○, 김○○의 근무기간인 2008. 1. 1.부터 2008. 9. 1.까지 244일에 대한 퇴직금으로 원고 조○○에게 438,839원, 원고 김○○에게 595,60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 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 김○○가 피고로부터 2007. 12.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제2항)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 조○○, 김○○가 피고로부터 2007. 12.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은 이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하는데 그로부터 피고에 의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08. 9. 1.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원고 조○○, 김○○의 퇴직금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해고수당 내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⑴ 원고는, 피고가 원고 최○○, 조○○, 박○○와의 근로계약에서 해고시 3개월분 이상의 월급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조○○과의 근로계약에서 해고시 1개월분 월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 김○○, 이○○, 김○○에 대하여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해고수당인 3개월분의 월급으로 원고 최○○에게 5,494,680원, 원고 조○○에게 4,200,000원, 원고 박○○에게 2,916,000원, 해고수당인 1개월분의 월급으로 원고 조○○에게 640,000원을 각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원고 김○○, 이○○, 김○○에게 각 868,56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여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원고들을 고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선정된 관리업체가 원고들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도록 고용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스스로 이를 거부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해 고용되었던 원고들이 피고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여 오다가 관리업무를 관리업체에게 위탁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들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된 것인 이상 피고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갑 13호증의 1의 기재,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원고들을 피고와의 기존 근로계약과 비교할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근로조건으로 고용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별개의 법적 주체인 위탁관리업체가 피고의 권유에 따라 원고들을 피고와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조건으로 고용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관계는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와는 별개이고 위탁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는 원고들이 근로조건, 사용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원고들이 위탁관리업체로부터의 고용계약 체결 제의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의하여 해고되었다는 사정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⑶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임금 등의 근로계약 조건은 피고의 대표자 개인이 결정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하여만 변경할 수 있는데, 원고 최○○, 조○○, 박○○, 조○○과의 근로계약상 해고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피고의 당시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단체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포괄적 의사결정 및 대표 권한을 갖는다 할 것이고, 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을 3호증의 1 내지 11, 을 4호증의 1 내지 6,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자 권한을 제한하여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관리규정이 존재한다거나 나아가 원고 최○○, 조○○, 박○○, 조○○이 피고 대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자가 권한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해고수당 등 임금에 관한 약정을 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상 해고수당 약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 나아가 피고가 원고 최○○, 조○○, 박○○와 사이에 체결한 각 근로계약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에 의해서 근로계약이 해지될 시 총급여의 3개월분 이상을 지급하고, 월 급여액을 원고 최○○에 대하여 1,831,560원, 원고 조○○에 대하여 1,400,000원, 원고 박○○에 대하여 972,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원고 조○○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피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월급여액으로 원고 조○○에게 640,000원(= 기본금 540,000원 + 각종 수당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해고수당약정에 따라 원고 최○○에게 5,494,680원(= 1,831,560원 × 3), 원고 조○○에게 4,200,000원(= 1,400,000원 × 3), 원고 박○○에게 2,916,000원(= 972,000원 × 3), 원고 조○○에게 64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 김○○, 이○○, 김○○이 2008. 9. 1. 해고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6호증의 기재, 원고 최○○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9. 1.부로 위탁관리로 관리형태를 전환함에 따라 원고 김○○, 이○○, 김○○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음에도 이들이 관리위탁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것으로 여겨 이들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김○○, 이○○, 김○○과의 근로계약상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액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 김○○, 이○○, 김○○에게 각 868,560원{= (월급여 880,630원 × 12월 ÷ 365일) × 30일 : 1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최○○에게 5,925,6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430,920원 + 해고수당 5,494,680원), 원고 조○○에게 4,536,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36,000원 + 해고수당 4,200,000원), 원고 박○○에게 3,181,68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65,680원 + 해고수당 2,916,000원), 원고 조○○에게 795,28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55,280원 + 해고예고수당 640,000원), 원고 김○○에게 1,068,4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99,840원 + 해고예고수당 868,560원) 원고 이○○에게 990,91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22,350원 + 해고예고수당 868,560원), 원고 김○○에게 1,015,38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46,820원 + 해고예고수당 868,56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최○○에게 5,925,600원, 원고 조○○에게 4,536,000원, 원고 박○○에게 3,181,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최종 지급사유 발생일로서 퇴직일인 2008. 9. 9.부터 14일이 경과된 2008. 9. 24.부터, 원고 조○○에게 795,280원, 원고 김○○에게 1,068,400원, 원고 이○○에게 990,910원, 원고 김○○에게 1,015,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최종 지급사유 발생일로서 퇴직일인 2008. 9. 1.부터 14일이 경과된 2008. 9. 16.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3) 판결문
수 원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17625 해고무효확인
원 고 김○○
수원시 ○○구 ○○동 ○○○ ○○아파트 ○○○-○○○
피 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원시 ○○구 ○○동 ○○○-○○
송달장소 수원시 ○○구 ○○동 ○○○-○○ ○○○○아파트 ○○○-○○○○
대표자 이○○
변 론 종 결 2009. 12. 11.
판 결 선 고 2010.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5. 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5. 2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477,4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 28.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수원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2009. 3. 14.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피고가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에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2009. 3. 26.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여 2009. 4. 10. 소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
다. 피고는 ○○○○○○와 사이에 2009. 5.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009. 4. 16.경 관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009. 5. 20.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존직원들로는 원고외에도 정○○, 임○○, 이○○, 김○○이 있었는데 ○○○○○○는 2009. 4. 13.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직원들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해 정○○, 김○○, 임○○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에 의한 위탁관리가 시작된 2009. 5. 20.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광명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치관리방식에 그 어떠한 문제점이나 과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탁관리로 변경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리방법을 변경하여 원고를 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②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임을 전제로, 피고가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을 통한 해고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이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된 데 따라 원고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에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부탁하였으나 원고가 ○○○○○○와의 면접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관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공동주택의 자치관리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탁관리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현행 주택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변경은 정관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는 한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치관리에 문제점이 있거나 관리방법 전환의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리방법이 위탁관리로 변경되었다면 피고의 위탁관리업체로의 고용승계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 419명(93.1%)의 서면동의를 얻어 관리방법을 적법하게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피고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한 관리방법의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은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사업을 폐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정리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해고회피의무의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동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기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