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왕조1동 태양광개발 ‘경사도’ 차이 5도 이상 보여
개발업자 측 ‘12.4도’ 측량 vs 민원인 의뢰 ‘17.7도’ 측량
토사유출 관련, 과장 “개발현장에서 흘러나온 것 절대 아니다” 주장
순천시 왕조1동 대동마을 태양광개발허가를 두고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이번엔 민원을 제기한 마을 주민들이 개발현장의 경사도 측량을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결과, 지난해 개발허가 당시 업체 측에서 제출된 측량 경사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허가 당시 제출된 업체 측의 자료엔 경사도가 ‘12.4도’로 되어 있어, 당시 허가기준인 ‘22도’보다 훨씬 경사가 완만하게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0일 마을주민들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측량한 경사도 결과는 ‘17.7도’로 나타났다.
물론 경사도는 측량 업체의 기법과 방식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 업체만의 측량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담당과장은 “허가 당시 경사도의 기준은 ‘22도’였으나, 이후 ‘15도’로 관련법이 바뀌었다”면서 “그래서 경사도가 15도 이상 나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 한 바 있다.
따라서 허가 당시 제출된 측량의 경사도와, 마을주민들이 의뢰한 경사도 측량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제3의 방법으로 객관성을 담보하는 측량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현장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보고서’ 허위조작 의혹 지적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시 관련부서 과장은 11일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한 개발현장 토사유출에 대해) 그건 개발현장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아니라, 개발현장이 아닌 인근 안쪽 도로에서 흘러내려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담당과장의 주장은 모 시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현장의 사진을 두고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으로, ‘사전재해영향성평가검토보고서’의 허위조작 근거가 배척될 수도 있는 쪽으로 해석 여지가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장은 “행정이 그리 허술하지 않다”고 항변하면서 “그동안 보도된 기사들이 행정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한편, 이와 관련 태양광개발 현장의 대동마을 주민은 11일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을 청구하여 이에 대한 결과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