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중구 운서·운남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연수구 송도동과 서구 경서·원창동은 1년간 재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이달 중 만료되는 지역(182.12㎢) 중 땅값이 안정된 일부 지역(34.98㎢)은 해제하고 나머지는 1년간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서울 길음·왕십리뉴타운 주변지역인 동대문구 용두·신설동, 중구 신당·황학동, 종로구 숭인동, 인천 중구 운서·운남동, 판교신도시 사업지구인 성남 수정·분당구 일대, 진해 연도·남양·두·청안·안골·용원·가주동 등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속하는 중구 일대는 지가상승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개발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해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연수구 송도동과 서구 경서·원창동 일대는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3.92%, 9월 누계)보다 높은 데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수구와 서구는 각각 4.24%와 6.91%의 지가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토지를 거래할 때 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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