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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2019.7월 기준) | ||||||||||||||||
차종 | 일반형(경형) | 일반형(소형) | 기타형(삼륜) | |||||||||||||
제조· 판매사 | 그린 모빌리티 | 에코카 | 시엔 케이 | 와코 | ㈜동양 모터스 | 대림 오토바이 |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 한중 모터스 | 씨엠 파트너 | 앰앤 에스피 | 그린 모빌리티 | 시엔 케이 | 대풍EV자동차 | 쎄미 시스코 | 성지 기업 | 한국 이륜차 |
차종 | VALENCIA SEBIA | LUCE | DUO | 2K2(E5) 2K2(E6) | Vintage Classic | EG300 | NIU Npro | Z3 | 썬바이크Ⅱ | EQLI M5000 | MOTZ TRUCK DELI-D4 MOTZ-FAMI DELI-M DELI-T DELI-D5 | TRIO | Echo-ev2 | R3G | WIND-K2 | 한국이륜차 (3륜) |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기이륜차는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법인, 단체
-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국비만 지원)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구매대수 제한 없음 (2대 이상 다량구매시 실구매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이륜차 신규 등록을 서울시로 한정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상 최초신고 주소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20일 이내 출고·사용신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보조금 지원 승인대상 결정 통보 후 20일 이내 구매보조금 신청(출고․신고완료)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지원 결정 자동취소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분 | 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
일 반 형 | 경 형 | 200~230 | 100~115 | 100~115 |
소 형 | 220~280 | 110~140 | 110~140 | |
기 타 형 | 280~350 | 140~175 | 140~175 |
※ 차종별 보조금은 ‘2019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1) 참조
○ 추가 보조금 : 상기 구매 보조금과는 별도로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일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시 20만원을 추가 지원
4.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
○ 보급기간 : 2019. 9. 2.(월) ∼ 2019. 12. 27.(금) 18:00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신청을 종료함
○ 신청방법 : 보급 공고일 이후 구매자가 제조·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일이내에 출고·사용신고가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제출
※ 원본은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시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에서 일괄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전기이륜차 출고·신고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를 안내
※ 예산 범위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2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시,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6. 보조금 지급
○ 구매 보조금 : 전기이륜차가 출고 완료되어 사용신고 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에서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이륜차사용신고필증(사본)
☞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추가 보조금 : 구매자가 신청(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가 구매 보조금 신청시 대행접수)
- 제출서류 :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 : 사용폐지 증명서(필수), 폐차장 등에서 발급하는 폐차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