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덕...금난전권...보부상
개요
상도덕(商道德)은 상도(商道), 상도의(商道義)라고도 하며, 상업 활동 시 지켜야 하는, 혹은 상인이 지켜야 할 도덕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상인들에게 돈에 영혼을 팔았다고 한다. 물건을 제값에 파는 일, 약속한 물건을 제때 납품하는 일, 재료를 속이지 않는 일, 신용을 지키는 일, 상인의 윤리가 이에 해당된다.
상인과 소비자나 계약자와의 관계보다는 상인 상호간의 도덕의 의미에 가깝다. 예컨대 가게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동종 가게를 세우거나, 경쟁업체에 안 좋은 소문 퍼뜨리기, 노안인 미성년자를 경쟁업체에서 술을 사게 하고 이를 신고해 영업정지 먹이기, 식빵에 쥐 넣기 등 동종 업종에 치사한 방법을 쓰는 것도 상도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좀 황당하게 들릴만도 하지만, 조폭들을 비롯한 뒷세계에서도 상도덕을 따지는 경우가 있다. 먹잇감을 대놓고 가로챌 경우 라이벌 조직으로부터 상도덕을 어겼다는 말을 듣게 되는 식이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데, 조폭 특성상 본질적으로 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어둠의 세계가 확장될 경우 조폭들끼리의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를 통제하는 것을 도덕에 맡기게 된다.
잘못된 용례
'상도덕'이라는 단어를 '일상도덕' 정도의 의미로 알고 잘못 쓰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 '상업, 상인'의 '상(商)'을 '일상, 통상'에서의 '상(常)으로 오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은 대개 상도덕을 지킬 일이 없다. '일상' 도덕의 줄임말이라고 쳐도, 도덕은 당연히 일상에서 지키는 것이지 특별한 상황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므로 일상 도덕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도 않다. 지켜야 하는 대상은 그냥 도덕일 뿐, 앞에 '상'을 붙일 이유가 없다.
난전상인
조선 시대 장시가 오늘날의 노점상?
도읍지에 나라가 주도해 만든 방시나 시전과 달리 지방에서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열린 시장을 향시 또는 장시라고 불러요. 《고려도경》에는 '한낮이 되면 남녀노소와 관리 및 온갖 직업의 사람들이 상설 점포가 없는 일정한 장소에 각자 소유물을 가지고 모여들어 교역을 행하였다'고 향시의 모습이 기록돼 있어요. 장시는 조선 시대에 더욱 활발해졌어요. 정부는 농업을 중요하게 여겨 상업 발달을 억제했지만, 조선 후기에 수공업이 발달하고 화폐가 활발하게 통용되자 전국적으로 1000여 개에 이르는 장시가 성행했어요. 보통 장시는 10~15일 간격으로 넓은 빈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생겨났어요.
장시의 발달과 더불어 조선 후기에는 상인 집단이 등장했고, 5개 고을을 차례로 이동하여 5일마다 열리는 '오일장'이 성행했어요. 이렇게 전국에 장시가 열린 것에서 노점상이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허가 노점상 '난전'의 등장
조선 시대에는 한양에 '난전'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당시 시전 상인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특정 물품을 국가에 공급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상업에 대한 독점권을 받아 장사를 했어요. 난전은 시전과 달리 국가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물건을 팔던 가게예요. 이 때문에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가게'라는 뜻에서 난전(亂廛)이라고 불렀죠. 요즘의 무허가 노점상과 비슷한 것이죠.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인구가 늘어나고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자 난전이 부쩍 늘어났어요. 난전은 한양에서 시전이 모여 있는 종로 1·2가, 을지로 일대 운종가는 물론 남대문과 서소문 밖 칠패, 종로 4가와 5가 일대의 이현 등에 몰려들어 시장을 형성했어요.
◇금난전권과 신해통공
난전이 늘어나자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던 시전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에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을 마구 휘둘렀죠. '금난전권'은 조선 정부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육의전과 시전 상인에게 도성 안과 도성 아래 십 리 이내 지역에서 난전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에요. 하지만 이 금난전권으로도 난전이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어요. 육의전과 시전 상인들이 물품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 백성을 힘들게 하기도 했죠. 결국 정조 때인 1791년에는 '신해통공'이란 조치가 내려져 육의전만 빼고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신해통공은 시전 상인만 할 수 있었던 상업 활동을 모든 상인에게 허용한 제도예요. 조치가 시행된 1792년이 신해년이라서 신해통공이라 불러요.
독과점이 심해져서 생긴 보부상 등장
개요
행상인의 일종. 주로 보부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부보상이라고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보부상과 부보상이 동의어로 올라 있으나 한국전통상학회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부보상이 옳은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정확히는 등짐장수인 부상(負商)과 봇짐장수인 보상(褓商)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이 외에도 '장돌뱅이', '장돌림', '장꾼'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조선시대 등 전통 사회에서 장시를 중심으로 지게나 봇짐으로 물건을 가지고 다니며 판매하던 전문 떠돌이 상인, 또는 이들이 속한 단체를 말한다. 중세시대 유럽의 길드나 현대의 조합과 비슷한 뜻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소규모
'보상'과 '부상'으로 나뉜다.
보상과 부상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었으며 그들의 힘이 커지고 상권이 뚜렷이 구분되면서 별도의 조직을 갖추었다.
보상 (褓商: 봇짐장수)
상품을 보자기에 싸서 들거나 질빵에 걸머지고 다니며 장사했다.
걸어다니며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싸고 무거운 걸 들고 다닐 수 없어서 주로 포, 면, 비단, 종이, 모시, 금, 은, 동, 인삼, 녹용, 수달피, 담비가죽, 갓 망건, 필묵 등 가볍고 작지만 값비싼 상품을 취급했다.
개항 이후엔 우산, 궐련초, 성냥, 옥양목, 광목, 사탕류 등 외국 상품도 판매했다.
부상 (負商: 등짐장수)
상품을 지게에 얹어 등에 짊어지고 다니며 장사했다.
생선, 소금, 나무그릇, 질그릇, 가마솥이나 무쇠로 만든 용기 등 무겁고 크지만 비교적 값싼 5가지 상품에 대한 전매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다.
전국단위
전국단위로 활동한 대표적인 상인들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 부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