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후 자발적 납부입니까? 강제적 납부입니까?( 납부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핵심 수신료 분리 징수 후 무슨 방법입니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KBS 수신료 납부할 의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강제로 수신료 징수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핵심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후 개인 및 기업이 선택적으로 수신료 납부를 선택하면 후...
납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궁금하네요..
처리기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6-0265832
접수일시2023-06-08 17:07:56
담당자(연락처)김여정 (02-2110-1416)
처리예정일2023-07-19 23:59:59
1.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6-0258980)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신료 분리징수 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근 분리징수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에 따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7월 12일 공포) 이후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는 수신료 위탁징수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KBS)와 협의하여 마련 중입니다.
다. 다만, 방송법상 TV수상기 보유에 따른 수신료 납부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으로 부과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김여정 주무관(02-2110-1416, journeykim@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결론
그럼 왜 분리징수하는 것이 더 웃기네 ㅋㅋㅋ
무능한 정권이네... (핵심은 본인이 수신료 내고 싶으면 내고 싫으면 말고 하는 것이 분리징수 개념이지 )
참 무능한 윤정권이네.. 생각이 없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 모르는 수준미달 윤석열정권
여가부 폐지 의지도 없는 윤석열정권에 무엇을 기대할까?
ㅋㅋㅋ 좌우 쓰레기들 전원 단두대 보내면 좀 개선이 될까?
핵심 분리징수 하는 대행업체 수수료 최고의 알짜 업체가 되는 것이네 ㅋㅋㅋㅋㅋ 어의 없는 쓰레기 윤석열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