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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왕초보질문방!! 퇴직금 추계액 설정분개
스마일하게 추천 0 조회 140 11.02.13 18:0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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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14 08:55

    첫댓글 현행 기업회계기준상(K-GAAP) 퇴직금 추계액은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1년 총 급여액을 말씀하신것 같구요 저것만으로는 산출하기가 힘듭니다. IFRS상에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1년이하 근무자도 보험수리적근거로 산출을하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퇴직급여 관련 분개는 발)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 , 이 되겠구요 만약 퇴직연금이라면 DB형과 DC형에 따라서 분개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판관비성격이나 제조원가 성격을 구분하시려면 그 사람의 소속이나, 업무에 따라서 귀사의 배부기준에 의해서 그룹핑을 하고 그다음 금액을 산출해서 퇴직급여(판), 퇴직급여(제)로 나누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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