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는 사고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른 채 '웬만한 금액은 보험처리를 하지 말라'는 주변(정비공장, 카센터,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의 권유에 따라 자비로 사고를 처리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 사례 예시 (주차중인 차량의 파손사고)
A씨는 노상의 주차구역에 세워놓았던 차가 크게 부서진 것을 발견했다. 신원불명의 차량이 A씨의 차를 파손시킨 것이다. 정비공장에 입고 시킨 후 수리비 견적을 받아보니 무려 45만원이 나왔다. 정비공장에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말했더니 '아주 큰 금액이 아니면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라면서 현금수리를 권했다. A씨는 마침 친구 사이였던 보험대리점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보험료의 할증을 물었다. 그도 정비공장과 비슷한 말을 했다. 고민하던 A씨는 정비공장에서 '수리기간을 짧게 해주겠다'는 추가 약속을 받고 현금으로 수리를 마쳤다.
※ A씨의 차량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하는 것이 옳았다.
▣ 자동차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의 종류
자동차보험에서 할증점수를 부과할 때 자기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자기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란 다음의 사고를 말한다.
1. 구상권 행사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단, 실제 구상여부는 불문) [설명] 상대 차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후미충돌 등 100%의 과실을 범해서 내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함. 이런 때는 내 보험사에서 먼저 내게 보상을 해 줌. 이후 내 보험사에서는 상대 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실제로 구상금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불문하고 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음. 그러나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2.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량 도난사고 및 자기차량 사고 [설명] 위의 사례 예시에서 나온 A씨의 경우가 해당됨. 단 불법적인 장소에 주차를 했다거나 또는 허가된 주차 장소라 하더라도 차량관리가 소홀했다면 해당되지 않음. (예를 들자면 차 키를 차안에 둔 채 주차하는 것은 차량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사고. 단,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은 제외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설명]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사고는 피보험자가 내 차에 탑승 중인 때뿐만 아니라 보행 중이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 당한 사고도 해당됨.
5.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 참고사항
당연한 얘기지만 사고처리를 하려면 해당 보험종목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2번과 3번의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 4번의 사고는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료 할증이 안되는 사고라도 보험처리 때 자기부담금은 내야 한다. 단, 도난사고이거나 전부손해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무할증 사고와 0.5점 사고의 차이점 (자동차보험)
위의 기사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사고들의 경우를 정리한 것이고 다음의 내용은 할증이 되는 50만원 이하의 사고(기록점수 0.5점)를 정리한 것으로 이 두 경우는 혼동하기 쉽다. 무할증 사고는 사고처리 금액이 얼마이든지 불문하고 사고가 아예 없는 것처럼 갱신계약 때 보험료가 계속 할인되는 것이고, 0.5점 사고는 향후 3년간 할인할증율을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가 누적되면 특별할증도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0.5점 사고의 경우는
▣ 50만원 이하의 단독 물적사고 (사고기록 점수 0.5점)
자동차보험의 사고기록 점수가 1년간 0.5점이라면 갱신보험료를 계산할 때 할증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 3년간) 할인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칫하면 매우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게 될 수도 있으며 0.5점 사고라도 2건 이상이 되면 매우 불리해지게 된다.
1. 0.5점 사고란 50만원 이하의 단독 물적인 사고일 때만 해당. 단독 물적사고란 자기차량과 상대방의 차량(또는 물건)에 대한 손해만을 말한다. 또 이 때의 보험처리 금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만 해당된다. 보험처리 금액이 50만원이 넘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포함된다면 여기에서 제외된다.
2. 0.5점 사고는 갱신계약의 할인할증율을 3년간 정지. 직전 1년간 0.5점 사고가 단 1건만 있으면 갱신계약의 할인할증율을 향후 3년간 정지된다. 즉 전계약에서 80%를 적용받았으면 갱신계약도 변함없이 3년간 80%가 되는 것이다. (0.5점 사고가 2건 이상일 때는 아래의 4.번 내용을 참고)
3. 0.5점 사고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과 동일. 무사고자는 자동차보험료를 매년 할인받게 된다. 그런데 0.5점 사고는 갱신계약의 할인할증율을 정지시키게 되므로 결국은 (할인할증율이 아주 낮지 않은 한)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4. 0.5점 사고도 여러 번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 1년간 0.5점 사고가 2건 이상되면 다음과 같이 보험료가 할증된다. 0.5점×사고건수=할증점수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 즉 1.5점->1점) 할증점수×10=할증율 (1점은 10%가 됨. 전계약 80%->90%) ※ 사고 할증율은 무사고 기록을 3년간 유지할 때까지 계속 적용.
5. 0.5점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 필요. 0.5점 사고라고 가볍게 보험처리하면 곤란해 질 수 있다. 첫째, 3년간 할인할증율을 정지시키므로 현재의 할인할증율이 40%~50%대로 아주 낮지 않은 경우라면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낼 수 있다. 둘째, 보험사들은 3년간 사고건수를 합산하여 2~3건 이상이 되면 별도의 특별할증을 부과하는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6. 0.5점 사고가 인명사고와 함께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물적사고만 단독 발생하였을 때의 설명이다. 그러나 만약 0.5점 사고가 남 또는 자기자신이 다친 사고와 함께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보험처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면 할증점수와 상관없는 0.5점 사고를 빼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