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2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작성하시오
1. 매출 세금계산서 3,000,000 부가세 300,000
2. 매입 세금계산서 2,000,000 부가세 200,000
3. 삼성전자리빙프라자로부터 접대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금가액 500,000원 세액 50,000원)
미제출 3,000,000 *1% =30,000
10만원에 대해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하고요
3번 접대비에 대한것은 공제받지못한 매입세액에 추가하는게 아닌가요..
어떨때 공제받지못한 매입세액에 추가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반매입에 넣구..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넣으시면 되구여...매입세액불공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대표적으로는..접대비 관련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면세관련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