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주요내용 |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부상·질병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화를 제외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에 집중토록 재정의 [평가방법 다양화] 빈도·강도의 계량적 산출 방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OPS 등의 방법 제시 [평가시기 명확화] 최초·수시·정기평가 체계를 유지하되, 유해·위험요인 전체를 검토하는 최초평가, 유해·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수시평가,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재검토 방식으로 개편하고 상시평가 신설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의 全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 [평가결과의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유 |
[현 행] |
| [개 정] |
|
|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위험성평가 자체의 목적 불비 | ➔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
|
|
|
▣정의규정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사업장 이해 곤란 | ➔ | ▣정의규정 명확화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
|
|
|
▣평가방법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곱셈·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 | ➔ | ▣ 평가방법 다양화 ⦁빈도·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체크리스트, OPS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
|
|
|
▣평가시기 ⦁최초·정기·수시평가로 구성 * [최초]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 | ➔ | ▣ 평가시기 명확화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 [최초]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정기]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 월 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보건관리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 면제 |
|
|
|
▣근로자 참여 제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 | ➔ | ▣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위험성평가 全 과정에 근로자 참여 |
|
|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불비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 ➔ | ▣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그동안은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반드시 추정하여 위험성을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이해와 적용이 어려웠다.
예를 들면, 노·사가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바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와 통계를 찾아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숫자로 계산해야 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토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하였다.
* [개정 고시]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의 제시
지금까지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추정·결정할 때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판단하도록 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로 인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33.8%에 불과했다.(’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Checklist),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1페이지 서술식 위험성평가 실시
평가시기 명확화
그동안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1년마다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왔다.
따라서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데 사업장의 부담이 컸다.
이에 개정 고시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는 앞서 실시했던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되도록 개선했다.
* 1개월 이내 작업 또는 공사에 대해서는 개시 후 지체없이 시행
상시평가 신설
개정 고시에서는 공정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하여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다.
매월 사업장 순회점검, 아차사고 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논의·공유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근로자 참여가 가능하여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당초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성 감소 조치 결과가 제거되지 않고 남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