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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식대비에 대하여...??
김종록/전북남원 추천 0 조회 24 23.01.07 20:5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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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8 08:34

    첫댓글 식대20만원 이라는 것은 비과세 항목을 말합니다ㆍ근로자들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비과세 한다는 것은
    월 식대 목적으로 회사에서 지출
    하는 금색은 비과세 한다는 의미 입니다ㆍ 그리고 식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증빙이 있다면
    복리후생기로 처리합니다ㆍ종록님^^

  • 작성자 23.01.08 09:37

    아..근로소득세 비과세 였군요...대단히 감사합니다..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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