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궁금한 사항이 생겨 또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식대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절이 됐다고 하는데요...
제 머리로는 좀 이해가 않가서요....
요즘 물가에 맞춰서 식사를 하게 되면 한끼에 8천원에서 1만원이 기본인데...
2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월급제라면은 월급외에 식대비로 2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할수 있으나...
연봉제일 경우는 급여에 20만원이 식대비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식대비의 20만원 외에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되나요?
10만원 20만원 가지고는 식대비가 정말 어림도 없다라고 보는데...
회계상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5*4=20일 근무를 기준으로 본다면...
2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요...좀 아리송 해서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식대20만원 이라는 것은 비과세 항목을 말합니다ㆍ근로자들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비과세 한다는 것은
월 식대 목적으로 회사에서 지출
하는 금색은 비과세 한다는 의미 입니다ㆍ 그리고 식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증빙이 있다면
복리후생기로 처리합니다ㆍ종록님^^
아..근로소득세 비과세 였군요...대단히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