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연매출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POS나 카드 체크기로 계산을 했을때 홈텍스로 넘어가잖아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소비자 핸드폰같은곳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넘겨줘야 되나요?
좀 아리송 해서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전자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ㆍ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주소 청부합니다ㆍhttps://m.blog.naver.com/rec1820/222969070894?isInf=true
감사합니다..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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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rec1820/222969070894?isInf=true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