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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도랑가재 추천 0 조회 1,819 13.06.15 14: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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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5 18:57

    첫댓글 퇴직금의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일반적으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의 성격을 지닌 항목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전부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13.06.15 19:00

    급여 항목 중 식비 및 차량보조비는 사실상 임금임에도 단지 사업주와 근로자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계상시킨 항목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의 성격으로 평균임금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또한 야근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노무사와 상담후 결정을 하시는게..

  • 13.06.15 18:56

    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 13.06.15 21:52

    식대를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은 임금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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