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싸이트에서 다음처럼 발급이 가능할듯 싶은데요..
카드체크기나 POS설치시에 자동으로 홈택스에 넘어가므로 별도로 발급해야 될 것은 없는것인지요?
법이 바뀌어서 현재 2억원 이상의 매출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내년쯤에는 8천만원 이상으로 법이 바뀔듯 하던데요....
포스나 카드체크기 설치시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첫댓글 교수님...친구가 서울에서 POS 사업을 하고 있어서..친구에게 문의 했더니...카드계산 말고 현금으로 계산한것을 입력하는 것이라고 하네요....대부분이...세무사분들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르쳐 주고 맡긴다고 하더라구요...
ㅋ 맞아요ㆍ^^
첫댓글 교수님...친구가 서울에서 POS 사업을 하고 있어서..친구에게 문의 했더니...카드계산 말고 현금으로 계산한것을 입력하는 것이라고 하네요....대부분이...세무사분들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르쳐 주고 맡긴다고 하더라구요...
ㅋ 맞아요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