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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원 선출 안건 숙지하고 있었다면 절차 미준수
선관위원장 선출 ‘적법’
부산지방법원 판결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시 안건 등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등의 선거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어도 동대표들이 이전에 안건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회의 개최 공고문에서 선거관리위원 선출안건에 관한 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게시판과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고 대표회장 직무대행이었던 D씨는 안건을 제출받은 바가 없어 안건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을 회의 7일 전까지 대표회장에게 제출토록 한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절차에서 선출된 선관위원장 C씨는 선관위원 및 선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 임원 선출 선거관리 절차상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출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대표회의 회의 소집시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회의 공고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취지는 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사안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참석할 동대표들에게는 안건에 관해 숙지할 시간을 부여하고 아파트 구성원들에게는 입주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데 있는데, 대표회의는 지난해 8월 이미 동일한 내용의 선거관리위원 위촉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다만 행정청이 서류미비를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자 이를 추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회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한 것이므로 회의에 참석할 동대표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구성원들은 동대표와 달리 의결권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안건 내용을 상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해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입주민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거 하자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주민 B씨는 이 사건 안건이 대표회장 직무대행이었던 D씨에게 제출되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이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부분 역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입주민들이 건설사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17년 6월 만료될 예정이므로 신속하게 동대표를 선출해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고, 현재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선거 절차상 하자 외에 C씨가 선관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C씨의 선관위원 및 선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입주민 B씨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다른 공사현장에서 송사 이유로 입찰참가제한 ‘위법’ 아니다
광주고법 판결
▶ 현장설명서 배부 후 입찰결정 입대의, ‘사회적 물의’ 해석 재량 있어
▶ 소장이 부정당업체 표시해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선 입대의 사용자책임 없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입주민들과 송사가 있었던 것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입찰참가를 제한한 것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장설명회에서 나눠준 설명서를 보고 입찰참가를 결정해 ‘사회적 물의’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전남 여수시 A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및 급수·소방배관 교체공사 입찰에 참가했던 공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4년 8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별난방 전환 및 급수소방배관 교체공사를 위해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현장설명서를 배부했다. B사를 포함한 8개 업체는 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이 아파트 추진위원회는 B사가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입주민들과 송사가 있었던 것이 현장설명서에서 정한 입찰 참가 제한사유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이후 입찰참가 8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가, 대표회의는 개찰일에 B사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금액을 입력한 C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에 B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입찰참가 제한사유로 정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2015년 8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담보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를 통한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며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자격제한사유는 최소한의 제한사유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한사유 외의 제한사유를 부가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서 입찰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선정지침의 자격제한사유 외의 사유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입찰제한사유로 들고 있다”며 “이는 선정지침의 자격제한 사유가 최소한의 사유에 불과하다는 앞선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피고 대표회의가 선정지침의 자격제한사유 외의 제한사유를 부가했다고 해 그것이 주택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원고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재판부는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입주민들과 송사가 있었던 것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입찰참가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B사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현장설명서는 ‘입찰참가 제한업체의 입찰참여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모든 해석의 권한은 당 아파트 대표회의 또는 추진위원회에 있으며 입찰참가 사업자는 당 아파트 대표회의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 B사는 이 현장설명서를 배부 받은 후 입찰참가를 신청했다”며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서의 ‘사회적 물의’라는 추상적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피고 대표회의에 상당한 재량이 있고, 원고 B사는 피고 대표회의의 이같은 재량을 인식한 상태에서 입찰참가를 신청해 여기에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입주민들과 송사가 있었던 것을 ‘말썽’, ‘분쟁’의 유의어인 ‘물의’로 보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원고 B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것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도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입주민들과 송사가 있었는데도 B사의 입찰참가만 제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B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대표회의가 입찰일인 2014년 8월까지 C사의 송사를 알았거나 이를 모른데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B사는 이 입찰은 C, D사 2개 회사만이 유효하게 참가해 입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입찰이 무효라고 해도 원고 B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돼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는 이상 이같은 무효의 입찰을 유효로 보고 입찰절차를 속행했다는 피고 대표회의 측 행위가 원고 B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 E씨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원고 B사를 부정당업자로 표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대표회의는 E씨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으로서 위자료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B사의 주장에 대해 “피고 대표회의는 200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관리업체 F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 이 아파트 관리를 위탁해 왔고, E씨는 F사에 고용돼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E씨를 지시·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 대표회의에 대해 E씨의 사용자 또는 사무관리자임을 전제로 E씨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재활용판매수익금 직원들 식비로 사용한 관리소장 ‘벌금형’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재활용판매수익금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강윤희)는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인 재활용판매수익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전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1월 7일경 재활용판매업자 C씨로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인 재활용판매수익금 30만원을 관리사무소 직원 D씨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년 1월 6일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재활용판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재활용판매수익금 합계 640만원을 직원들 식비로 사용해 횡령했다.
B씨는 “관리인인 시행사의 허락을 받고 재활용품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시행사인 E사가 A아파트의 관리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행사 E사에서 재활용품비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관리소장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가 관리단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재활용품비를 사용한 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2.민원회신
● 자치관리만 직원임면 대표회의 의결사항
문: 관리직원 증원
위탁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으로 전체 입주자의 의견(찬성, 반대)을 물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관리직원 증원에 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지.
답 :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만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관리시 관리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위 법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화재감지기 보수 관리비 등으로 집행 가능
문 : 화재감지기 선로보수비 부담주체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선로단선 보수비용을 전유부분이라 무조건 세대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답 : 세대 내 화재설비라도 장기수선계획, 관리규약 등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집행 가능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 다만, 세대 내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의 화재설비는 공용부분으로 봐 관리주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세대 내 화재설비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의 수선유지 비용을 관리비 등으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세대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시설을 훼손했다면 해당 세대가 수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며, 그 외의 비용이라면 장기수선계획, 관리규약 등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