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좀 봐 주세요..
식대비 20만원을 비과세 한다는 것은....
급여가 250만원이고 식대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20만원을 비과세 하여...
250만원-20만원=230만원...
23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받겠다는 것이 되는 것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대상이고 근로소득세 뿐 아니라...4대보험료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4대 보험료도 소득 금액에 비례해서 달라집니다ㆍ종록님 생각이 옳아요^^
첫댓글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대상이고 근로소득세 뿐 아니라...4대보험료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4대 보험료도 소득 금액에 비례해서 달라집니다ㆍ종록님 생각이 옳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