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동사업자나 1인개인사업자일 경우....직원을두지 않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이 않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한명이라도 두게 되면 사장까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궁금한점이...4대보험은 그렇다 치는데.....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장의 인건비를 판매관리비에 포함이 가능한지요?
법인일 경우..대표가 회사에 직원으로 있는것이기 때문에....
급여형태로 보수가 지급됨으로 4대보험및 인건비가 판매관리비에 포함되어 비용으로 처리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일 경우나 개인공동사업자일 경우..???
그럴 경우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개인기업은 사장의 인건비는 자본의 감소로 판단하여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ㆍ
아..직원이 있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사장님의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거군요...감사합니다..교수님...^^;
네 맞아요ㆍ종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