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셀프등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부동산의 표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거래신고관리번호는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왼쪽 상단에 17자리로 표기되어 있다. 공인중개소에 요청하거나 직접 알아볼 수 있다.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가액은 실제 매매한 거래가격을 쓰면 된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매매. 라고 쓰면된다.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일부 지분인 경우는 소유권 일부이전이라고 쓴다.
-이전할 지분: 지분인 경우에는 지분을 적는다.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에 매도인 매수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적고, 도장은 찍을 필요없다.
-부동산의 표시는 주택(취득세낸 영수증을 보고 작성하면됨).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를 말하고 부동산알리미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은행에서. -천원단위로 반올림해서 작성한다. 2536000원이면 2540000원이라고 적는다.
-매입총액은 국민주택 매입한 금액을 적는다.. 여러개의 부동산이면 합쳐서 작성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는 영수증에.
-취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며,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실거래가의 1프로, 지교세는 취득세의 1프로 세액 합계는 합쳐서 작성.(상황마다 취득세다르고, 농특세의 경우 60제곱미터전용 이하는 없음)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는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하러 왔다고 하고 받아서 납부하면 됨. 번호는 적혀 있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등기권리증에서 확인해서 작성(매도인. 일련번호. 비밀번호(보안스티커안에 떼고 보면 됨. 50번 중 하나 선택해서 작성)
2.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시 매수인이 직접가는 경우는 신청서에만 매도인 인감도장과 매수인 도장을 찍고, 간인을 매도인 인감도장과 매수인 도장으로 하면 된다. 위임장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청인란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과 인감도장, 도장을 찍고 전화번호만을 작성한다.
3. 가족등의 제3의 대리인이 가는 경우는 신청서 작성시에는 매도인 인감도장과 매수인 도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신청인란에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 찍고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하면 된다.가족증명서 필요(대리인의 경우는 주소를 써야 한다. 매도인, 매수인은 신청인란에 쓸 필요가 없다.) 간인의 경우도 대리인의 도장으로만 하면 된다.
*** 위임장 작성시 유의사항
a. 매수인만 가는 경우의 위임장
1.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한다. 다른 내용도 동일 하다.
2. 대리인란에 매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한다.
3. 위임인 란에 매도인의 이름 주소 인감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한 장이므로 간인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b. 제3의 대리인만 가는 경우의 위임장(제3의 대리인은 '업'으로 할 수 없다)
1.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한다. 다른 내용도 동일 하다.
2.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한다.
3. 위임인 란에 매도인의 이름 주소 인감도장찍고, 매수인의 이름 주소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한 장이므로 간인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계약서원본과 사본(사본은 앞면만, 취득세 제출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일반도장. 부동산거래계약필증(중개소에서 받기), 등기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시 참고해서 작성), 토지대장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등본1부씩(취득세 내러 갈때 구청에서 떼면 됨. 토지대장은 대지권등록부포함해서 떼기, 대리인이 가는경우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같이 떼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전유부분나오게하고, 주민번호뒷자리나오게)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경시 특히 초본 필요하나 보통 초본으로)
** 위임장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홀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임장을 작성해서 가야 한다. 위임장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여분으로 빈 위임장에 한부더 도장을 찍어서 가져가기를 추천한다.
** 순서는 구청 세무과로 가서 취득세 등 납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일경우). 국민주택 채권매입....그리고, 등기소가서 등기신청수수료 등 내고, 금융기관에서 인지세 구매.(정부수입인지... -소유권이전등기시 매매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 부착)접수.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등기의무자의 주소: 매매계약서 작성할 당시와 주소가 바뀐 경우 초본을 제출하게 되는 데(등기의무자는 무조건 초본) 이는 등기의무자 뿐 아니라 등기권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등기권리자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에 작성한 주소와 다른 신규 전입주소로 작성하고 싶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변경내용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전입주소로 쓰면 된다. 이전 주소로 작성할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도 되며, 두 경우 중 원하는 쪽으로 신청하면 된다(현주소이건 새집으로 전입신고한 주소이건). 대신 신규주소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추후 등기부의 주소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의무는 아니나) 후일 근저당을 설정할시 주소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와 같게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매도자가 인감증명서를 뗄시 매수인의 주소를 적게 되는 데, 신규주소와 달라도 되며, 단 초본상에 그 주소가 나와있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매수인의 주소는 새로 전입한 주소를 적으면 되고, 주민등록 초본상의 마지막 주소와 일치시키면 된다.
-위임장의 주소는 신규주소로 적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데, 그 이유는 초본상에 주소 변동 내역이 나와있으면 되는 것이다.
**기존 집에서 대금받고 잔금입금후 바로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초본떼고, 가족관계증명서, 떼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성. 전입신고를 해야 신규전입한 주소로 주민등록초본을 뗄수 있음..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떼기..
cf) 정부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첫 화면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중 택하라고 나오는데 e-Form으로 등기를 신청해도 마지막에 종이로 출력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문서용 수입인지를 선택한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해도 되고 비회원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구매화면에서 납부정보에 인지세납부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한 후 결제하면 된다. 주택 매수가격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7만원이고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이다.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이다.
구입한 다음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해 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입인지는 한 번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 전에 연결된 프린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1046619272224&mediaCodeNo=25)
[셀프등기]④인지·등기신청수수료도 미리 인터넷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에서 클릭 몇번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절차도 많아졌다. 등기할 때에도 미리 인터넷으로 처리하면 등기 자체는 한 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다. e-Form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까지 인터넷...
www.edaily.co.kr
***등기소 다녀와서 최종정리
1. 위임장.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주소는 주민등록초본의 가장 마지막으로 변경된 주소를 쓴다.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2. 등기신청서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은 찍을 필요없다. 신청인의 도장이 필요할 뿐이다. 신청인은 대리인도 될수 있다(가족포함)...*** 매도인의 인감도장은 위임장에만 찍으면 된다. 신청서의 간인에 매도인의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고 신청하러 간 사람의 도장만 찍으면 된다. 매수인이건 매도인이건...
3. 취득세 낼때 가족증명서(매수인의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필요함.
4. 부동산의 표시란에 거래가액은 거래한부동산의 실제 가격임... 부동산 만의 가격..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음.
최근에 셀프등기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은 대출을 하시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서 하실 것 같은데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올립니다.
첫댓글 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셀프등기 해보고 싶었는데.... 대출 끼고는 못한다는 신의 영역 셀프대출..ㅋㅋㅋ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프린트해서 소장각이예요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담당하시는 분들 말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등기신청지역에 문의하는게 나은것 같았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ㅎ.즐거운 날 되세요.
와~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셀프등기때 참고해봐야겠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우ㅎㅎ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따라해보고 싶어져요.
멋지십니다~
한번 해볼만 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로만 듣던 셀프등기를 하시다니 ~~^^
대단하십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저도 담에 참고 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오~~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ㅋ
경험도 쌓고 비용도 절약되니 일석이조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