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성 관련 제도 이렇게 바뀐다 | |
집안에서 아내, 어머니 등 여성의 목소리는 이미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법·제도적으로도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강화된다. 먼저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됐다. 가부장제 사회질서에 따른 남성 호주 중심의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게 됐다. | ||
지금까지 사용해온 호적등본은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해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전체 가족의 신분 사항을 기재해 민감한 개인 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민 개인별로 가족등록부가 작성돼 여성들도 아버지나 남편 호적이 아닌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기본 인적사항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적’이 사라지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됐다. 개인은 사용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본증명서에는 개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담긴다.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 ||
부부가 혼인신고 시 합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출생신고 시가 아닌 혼인신고 시 합의는 자녀들이 동일한 성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다. 혼인관계 중인 자녀의 성, 본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 본으로 바꿀 수 있지만 자녀가 성년자이거나 이혼, 재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렵다. 이혼한 여성이 재혼할 경우 그 여성의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 본 대신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친아버지와 그대로 유지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아버지가 여전히 ‘부’로 표시된다. 하지만 새 아버지가 자녀들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가족·상속관계 역시 바꿀 수 있다. | ||
6월부터는 충동적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이혼숙려제’가 도입돼 법원이 일정 기간 상담 등을 통해 이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누가 양육비를 부담할 지 결정해 가정법원에 통보해야 협의이혼이 가능한 것이다. 협의에 실패하면 가정법원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남녀평등고용법 개정으로 7월부터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의무 시행된다. 사업장은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들에게 3일간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출산 휴가의 유급, 무급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녀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출산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된다. 입양을 포함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18개월씩(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군복무자에 대한 6개월 가입기간 인정도 함께 시행된다. | ||
1월 18일부터 부모 혼자 또는 부모 없이 조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가족에 대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된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으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수급자의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130%를 생계비로 지원받는다. 월 5만원씩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도 현행 만6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적용된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대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조부모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여성 노동자 비율은 계속 증가해 전체의 69.9%(200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또한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받은 뒤 직장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정부로부터 직업훈련 비용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법원에 의해 열람 명령이 확정된 전과자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종료 뒤 5년 동안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관련교육기관장은 해당 시·군·구에 사는 전과자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및 직장, 사진, 범죄경력 등을 열람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24시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팔찌 제도가 상용화된다.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의 합계가 징역 3년 이상,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7~9월 시범 실시를 거쳐 10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