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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經世遺表) 14권 균역사목추의1(均役事目追議一) (2)
바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인가? 영수증도 카드도 없던 시절이다. 선생이 제시하는 방법은 관례에 따라 어장마다 또는 두어 어장에 일정한(관례에서 가벼운 쪽으로) 세금 액수를 정하면, 그 안에서 갑수(甲首)를 뽑게 하고, 그들 스스로 수익에 따른 분배를 하도록, 즉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어세(魚稅)
[균역사목의 본문은 방언(俚言)으로 되었었는데, 지금 바로잡아서 썼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데는 그 명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홍(漁篊)[ 본디는 箭으로 되어 있다.], 둘째 어수(漁隧)[본디는 條로 되어 있다], 셋째 어장(漁場) [모여드는 곳(都會處)이다], 넷째 어종(漁䑸)[본디는 基로 되어 있다]이다.
대나무를 벌여 세워서 좌우 울타리를 만들어 윗부분까지 책(柵)을 촘촘하게 하여[俗名은 임통(衽筩, 통발)이다] 물길을 잃고 궁지에 몰릴 물고기를 잡는 것을 어홍이라 하고, 고기 떼가 멀리서부터 와서 한군데로 몰려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목에다 배를 대고 그물을 쳐서 잡는 것을 어수라 한다.[한가닥 길이 있는 듯한 까닭으로 본디는 어조(漁條)라 했음] 넓은 바다 복판 고기 떼가 모이는 곳에 크고 작은 어선으로 물을 따라 그물을 치는 것을 어장이라 하고,[모여드는 곳을 場이라 이른다] 지세가 편리해서 고기잡이에 알맞은 곳에다 종선(宗船, *모선(母船))을 띄우고 종선 좌우에 여러 배가 날개처럼 벌인 것을 어종이라 이른다.[터가 좋다는 것으로 본디는 어기(漁基)라 일렀음] 그 배 댄 것의 많고 적음과 이득의 후하고 박함을 보아서 세율을 정한다.
경기(京畿)
〇인천(仁川)에 작은 홍(篊) 3곳이 있는데, 해서(海西)의 토홍(土篊)과는 다르다. 이전부터 세를 거두었으므로 지금에도 간략한 쪽을 따라서 세를 정한다.
강화 연자진(江華燕子津)에 어기(漁磯) 7곳, 교동 서도(喬桐黍島)에 어기 1곳, 남양 줄박서(南陽茁朴嶼)에 어기 1곳이 있다. 이런 지방은 모두 자력(自力)으로 어구(漁具)를 갖추고 백성을 뽑아 고기잡이를 하여 군기(軍器)를 수선하고 있으므로 면세한다.
〇신은 삼가 생각합니다. 경기에는 바닷가 고을이 10여 고을입니다. 왕성(王城)과 아주 가까워서 어획(漁獲)의 이익이 매우 많은데, 지금 이 세안(稅案)에는 한 조항도 없으니, 여러 궁(宮)과 여러 관청에서 관리하는 까닭으로 균역사목 제정 당시에 환수(還收)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법을 세움에는 모름지기 원칙이 되는 문적(文籍)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면세를 허가했더라도 그 사실을 기재함이 마땅하며, 그 명목마저 없애버림은 옳지 않은 듯하다.
〇어기(漁磯)라는 명칭이 홍(篊), 수(隧), 장(場), 종(䑸) 네 가지 외에 또 있는데 역시 옳은 제도가 아닙니다.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다섯 가지로 분류해야지, 이와 같이 산락함은 불가합니다.
해서(海西)
〇황해도 토홍(土篊)[본디 명칭은 토전(土箭)]은 댓가지나 삼대(麻)로 울타리를 만든 것으로 새우와 게 따위를 잡는 것에 불과해서 그 이가 매우 적으므로 세율을 정하지 않았는데, 경기에도 또한 이 예를 준용했다.
〇신은 삼가 생각합니다. 황해도는 3면(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으로, 산 밑에 있는 7개 고을 외에는 바닷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배천(白川)‧연안(延安)·해주(海州)·옹진(甕津)은 왕경(王京)과 아주 가까워서 돛만 달면 단숨에 배가 용산(龍山)에 닿습니다. 황주(黃州)·봉산(鳳山)·안악(安岳)·장련(長連)은 또 평양에 아주 가까워 1천 석의 고기를 평양 외성(外城)에 판매해서, 그 어획하는 이익이 많음은 남도(南道) 지방보다 훨씬 낫건만 1홍·1종도 왕적(王籍)에 편입(編入)하지 않은 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연평(延平) 바다에 석수어(石首魚, *조기와 숭어?) 우는 소리가 우레처럼 은은하게 서울에 들려오면, 만 사람이 입맛을 다시며 추어(䠓魚)[속명은 石魚]를 생각하건만, 균역사목에서 토홍에서 잡는 것은 새우와 게에 불과하다 했으니 또한 허위가 아니겠습니까? 왕이 법을 세워 나라의 부세를 정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길을 막지 않았고, 기름진 땅도 다 누락시켜 오직 하호(下戶)와 영세민(영細民)만을 이렇게 억제하니, 아아! 애석한 일입니다.
호서(湖西)
(생략)
호남(湖南)
(생략)
영남(嶺南)
(중략)
균역사목 총론에서 일렀다. “어수와 어홍에 5분의 1을 세할 때에 색리(色吏)를 두지 말고 다만 감관(監官)을 둔다. 그 어지(漁地)와 가까운 곳은 한 사람에게 두세 곳 혹은 네댓 곳을 겸해서 살피도록 한다. 매일 잡은 고기의 많고 적음과 시가의 비싸고 헐함을 직접 보고, 소식(消息) 3건(件)을 적어서 1건은 본 고을에 올리며, 1건은 본소(本所)에 남겨두고, 1건은 선주(船主)에게 준다. 날마다 점련(粘連)했다가 고기잡이 일이 끝나기(出場)를 기다려 5분의 1세를 통계하고 장표(掌標)에 적어넣어 선주에게 주되, 반드시 감영(監營)에서 간검(看檢)해서 혹 적간(摘奸)하며, 혹 염찰(廉察)해서 만약 누락된 것이 있으면 율에 의해서 중죄(重罪)로 처리한다.”
〇신은 삼가 생각합니다. 당시에 균세(均稅)하던 신하가 어찌 이처럼 일을 모를 수 있습니까? 1년 동안에 어느 곳 어지(漁地)가 흥왕하고 어느 곳 어지가 폐지되었는지, 어디에 어선이 많았고 어디에 어선이 적었는지도 능히 다 살피지 못하는데, 하물며 날마다 잡는 고기를 현관(縣官)이 무슨 수로 살펴내겠습니까?
신이 바닷가에서 귀양살이할 때 서생(書生)과 더불어 작은 거룻배를 타고 직접 어홍에 가서 큰 고기를 사자고 했더니, 고기 장수가 꺼려하면서 뱃사람과 서로 짜고 농간을 부린일이 있습니다. 제가 임통(衽筩)에 가서 눈으로 직접 물을 보았으나,[조수가 물러가면 배를 타고 임통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을 ‘물을 본다’라고 한다] 잡은 것은 모두 자잘한 잡어뿐이었습니다. 섭섭하게 여기면서 돌아와서 마을 사람에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어인(漁人)이 둔갑법(遁甲法)으로 고기를 감추는 법이 있으니, 비록 직접 그 배를 탔더라도 능히 깨닫지 못합니다. 혹 배 꼬리에 달아서 객이 가기를 기다리고, 혹은 임통 기둥에다 매달아서 장사꾼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므로 알 수가 없습니다.”고 하니 이와 같은 일을 현관이 무슨 수로 알아내겠습니까? 또 물 보는 법은, 조수(潮水)가 물러감도 같은 시간이고 배가 들어오는 것도 같은 시간인데 감관이 두어 곳을 겸해서 무슨 수로 살펴내겠습니까? 또 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자산(子産)같이 속임을 받거나 또 공의(公儀) 같은 청렴이 없으니, 감수(監守)하는 자가 스스로 도둑질할 것은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어인은 위로 공세(公稅)를 바치고 아래로 사채를 갚기에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할까 걱정되는데, 하물며 그 사이에 한 관원을 더 섬겨서 조석으로 받들게 하면, 어지의 소득은 모두 감관의 일용으로 될 뿐입니다. 위에 바칠 세를 아래서 스스로 차지하는데, 모든 여파가 미친 나머지에 백성이 다시 고기잡이를 업(業)으로 하겠습니까? 균역법을 창설하던 당초에 백성의 말이 떠들썩하던 것이, 모두 이런 율령(律令)이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법이 이미 이처럼 잘못되어 오래도록 시행될 수 없었으므로, 지금 바닷가 어지(漁地)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중략)
〇신은 삼가 생각합니다. 전지(田地)에 농사하는 것은 땅에 정착하고 하는 일이어서 곡식의 싹이 분명하게 있으니, 관장(管長)이 눈으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부터 세의 정한 비율이 있어 천자전(天字田) 몇 부(負), 지자전(地字田) 몇 속(束)이라는 것을 철적(鐵籍)에 기재해서 영구토록 가감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하늘에 맞닿은 벽해(碧海)에는 바람 따라 조수 따라 잠시 왔다가 갑자기 가면 소리도 없고 자취도 사라지는데 무엇을 잡아서 손금을 헤아리듯 살피겠습니까?
고기잡이하는 일은 혹 산더미 같은 이익을 얻기도 하고, 혹은 허망하게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서쪽 물굽이에 설치한 어홍에서 많이 잡혔다가 명년에는 동쪽 포구에 설치한 어수가 갑자기 흥왕(興旺)해지기도 하니, 이런 것을 반드시 세밀하게 살펴서 이치에 맞추려고 하면, 간사한 아전과 교활한 군교(軍校)가 중간에서 농간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고기잡이하던 자는 물고기가 놀라듯, 짐승이 숨듯 하고, 세를 거두는 자는 이리가 탐내듯, 범이 사나워지듯 하여 일에 종사하던 자는 소문만 듣고도 스스로 업을 포기하니, 생선과 젓갈이 날로 귀해져서 백성의 기호(嗜好)를 충당하지 못합니다. 이에 원망이 떼지어 일어나서 법 마련한 자가 꾸지람을 받게 되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양 소식(蘇軾)의 어만자시(魚蠻子詩)를 읽으면서 그윽이 상대부(桑大夫)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신은 삼가 생각합니다. 균역법은, 크고 작은 모든 선박에 대해 다 장표(掌標)를 받았다가 연말이면 바치고 다시 새 장표를 받도록 하는데, 유독 선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어홍에 울[柵]을 세운 것도, 모두 장표를 받으며 장표가 없는 자는 그 벌을 선법(船法)과 같게 하고, 어수·어종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법이 엄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세율이 너무 높고 조사가 너무 가혹했던 까닭으로 간사한 아전과 완악한 군교가 중간에서 백성의 재물을 착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어업이 날고 쇠퇴해지고 어지가 나날이 황폐해졌습니다.
지금 만약 세율을 아주 가볍게 해서 확정된 액수로 한 다음, 이에 어부 중에서 혹 1개 어장(漁場)에 1인, 혹은 2개 어장에서 1인을 갑수(甲首)로 뽑아서, 이 사람에게 선박이 많고 적음을 보고 그 율을 올리고 내리도록 해서,[법은 위에 말했음] 다만 원 세액만 충당하고 그 이득은 넘보지 말게 합니다.[금년 利害는 묻지 않음] 이렇게 하면 표험(標驗)이 없는 자는 저들 스스로가 서로 적발하되, 경성(京城) 시장 사람이 난전(亂廛)을 적발하는 법과 같이 하면 오이나 신발 같은 작은 배라도 그 형적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대저 그런 다음이라야 아래로 민정이 활발해지고 위로 세입이 확고해져서 날로 쇠퇴하는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간활한 감관 수십백 명을 차출하여 패(牌)를 차고 사방으로 나가서 날마다 소식(消息) 적은 문서를 현관에게 보고하니, 백성이 무슨 수로 손발을 놀리겠습니까? 사수(私受)라는 명목이 표험(標驗)만 같지 못한데, 하물며 망망한 바다 복판에 거처조(去處條)의 많고 적음과 있고 없음을 현관이 어떻게 알고서 문득 그 세율을 매기겠습니까? 시행하지 못할 정사입니다.
(생략)
강원도‧함경도‧평안도[사목에는 논한 바가 없음]
〇신은 삼가 생각합니다. 이 세 도의 어세는, 설령 본청(本廳)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균역 사목에는 거론함이 마땅하건만, 한 마디도 언급된 것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법을 제정하는 체재이겠습니까? 모두 옛 규례대로 여러 영, 여러 고을에다 붙인 듯합니다만, 한 시대의 왕법을 하나로 통일시켜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각자 조심해서 따르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지금 본청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칠고 어지러운 것을 그대로 맡겨두고 다스리지 않아서 천하에 편협함을 보이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〇신은 삼가 생각합니다. 영곤(營閫)에서 일찍이 무역해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른바 비총하는 법이란 믿을 수가 없습니다.[비총이란 균역법 시행 당시에 서울 관청에 상납하던 것이 몇천 냥이었는데, 그후 이것을 준례로 삼은 것이다] 서울 관청에 상납하는 데에는 비총이 있었지만 본현(本縣)에서 징수하는 데에도 비총이 있었습니까? 요홍(幺篊)을 중홍(中篊)으로 만들고, 요선(幺船)을 기록해서 중선으로 만들었습니다. 폐기한 지가 벌써 오래인데도 세안에는 삭제되지 않았고, 주인이 이미 여러 번 바뀌었으나 징독(徵督)하는 것은 전과 같으니, 겨우 비총만으로 어찌 그치겠습니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형체를 보지 못하거든 그 그림자를 살핀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닷가 고을에 균역의 아전은 모두 백 냥 뇌물로 수리(首吏)에 뽑히기를 도모하고 있으니,[이 뇌물을 風債라 부름] 장차 천 냥을 먹지 않으려면 어찌 백 냥이나 뇌물하겠습니까? 해세(海稅) 감관도 이와 같습니다. 그 착취가 한이 없고 숨기는 것이 적지 않음은 이것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인(漁人) 중에서 갑수(甲首)를 뽑아 스스로 고르게 펴도록 하고, 관에서는 시기에 따라 살핀 후에야 이 폐단이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