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머랄까...
저는 전형적인 한국인 성격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지만...막상 자신이 나서서는 못하죠...
..
이 질문도 제가 나선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궁굼해서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륜차의 고속도로통행허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시도하기도 힘든거 같아요...그쵸?
정말 슬픈 현실이군요.....
이륜차로서 돈걷어갈때는 차로 분류되고...
이륜차로서 사륜차와 동등한 대우를 받길 원하면 차가 아니고...서럽네요....
이런 마당에
요즘 서울은 주차위반까지 들먹거리고 있다면서요?
저는 지방사람이라서 피부로 못느끼지만....당해보신 분들은 정말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더라구요...
그러다가 궁굼해진건데요
보면...
주차장법에서는 이륜차가 빠지잔아요....그래서 주차장관리쪽에서 주차거부를 해도 힘없이 쫓겨나는 상황인데...
그 주차장법을 바꿔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머 헌법재판소 그런곳에 넣어야 합니까??
헌법재판소에 민원? 넣으려면 비용도 청구 되요??
법률에 좀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 ㅎ;
첫댓글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논외로 하고...무시가 아니고, 자동차를 논하기에 그렇습니다...125cc 이상은 자동차입니다....주차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돈내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주세요 ㅠㅠ 주차장법에 이륜차는 제외 라고 되어있잖아여..
정...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같이 못다니게 할려면.. 넓은 자동차전용도로 아주..일부분만 할당하여서 오토바이 전용도로라도 만들어 달라고 합시다.. 글구 돈없서서 못한다고 그려면.. 통행료를 받으라구 합시다.. 우리도 돈내고 타면 될거아님니.. 정부도 세수확보해서 좋구.. 안그려유.. 우리들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왜 기름 한방울도 안나는 울나라에서.. 세금안내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만들고.. 비싼세금내는 오토바이 전용도로는 안 만드는거야.. 시방세들아.. 울모두.. 헌법소원 냅시다.. 우리모두 대통령께 건의합시다.. 두나라당에도 전화걸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시당...
서울의 강서구청에는 , 이륜차 자동차세 걷은것을 어디로 쓰느냐는 민원을 넣으니, 공영주차장 설립 및 관리유지에도 쓴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공영주차장의 경우 들어가서 돈내고 주차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자 이름과 거부한 시간 / 거부내용 등을 토대로 구청에 정식 이의를 신청!!할겁니다 . 추위만 풀리면 제가 나름대로 혼자 해보려 합니다...
호~ 고거 좋은 생각임다. 저도 한가해서 심심하면 공영주차장에 디밀고 한 두어시간 실랑이 벌이고 와야겠네요. 담당자 이름과 대화내용도 녹취(제 특깁니다.ㅋㅋ)하고 말이죠. 말 실수하면 그냥 둑는겨~ 그래서 여럿 잡았던 이력도 있슴다.
멋지십니다. 마음속으로나마 응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