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받아먹고 5,000억 예치해 두면 법으로 보장해주는 이런 엉터리 규정이 문제
한강 라이프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상조 계약 해지 했는데 환급은 안된다..?
상조회사 한강라이프가 수개월이 지나도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면서 제2의 국민상조 꼴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소비자들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조업체로 하여금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한강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사 이다.
본지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통화를 해본 결과 공제조합측은 한강라이프가 부도가 처리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기관이지 에방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한강라이프 CMS계좌를 압류 했냐는 물음에도 답변을 피했다.
공제조합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소비자가 내는 회비를 상조업체에서 모두 관리할 경우, 폐업 시 소비자는 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내는 회비의 50%를 반드시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서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보상보험 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피해보상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회비의 절반정도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장례업계 관계자는 이런 법적용이라면 누구든 고의부도를 낼것이라며 1조원 받아먹고 5,000억 예치해 두면 법으로 보장해주는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있냐며 소비자만 피해보는 “선불식할부거래법” 은 악법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