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에대한이의신청서.hwp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 20--노0000 공무집행방해 등 제0형사부
피 고 인 : 관 피 아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 54조 3항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피해자라고 하는 경찰 배00, 편의점 종업원 곽00, 목격자 아00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증인들이 실제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정정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피고인은 1심 재판 때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서를 제출하여 8차 공판 전부에 대한 녹음파일을 열람,복사하여 들어 보았습니다.그런데 증인들이 실제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허위 기재가 되어 있어 위법합니다.공판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기재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입니다.이에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 54조 3항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첨 부 자 료
1. 공판 조서 이의 신청하는 부분과 중요성 공판조서이의신청부분과중요성(종합).hwp
20 . . .
피고인 관 피 아
00법원 귀중
첫댓글 1심 때 8차 공판까지 재판을 했는데 증인신문,증거보전 했던 CCTV를 서류로 만들어서 법원에서 직접 제가 진술, 그 다음은 변호사도 변론한게 없고 저는 계속 '공판조서 정정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이의신청하여 정정을 요청했으나 처음 1번은 판사가 친절하게 받아줘서 대폭 정정이 되었으나 정정이 된 별지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8차 때 까지 공판조서 정정해달라고 요청만 하다가 재판이 끝났습니다.
공판조서 8차에 적혀 있는게 공판조서 정정해달라는 내용뿐이랍니다.ㅋ7차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무죄 판결을 예상했으나 8차 때 검사가 공소사실 중 공소날짜를 허위로 변경하는 바람에 몸에 열이 나서 과열이 되자 판사도 얼굴이 빨개져서 감정적으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을 했으나 공판조서에는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에 기각했다고 써놓았네요.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증인신문조서의 내용들은 현재의 재판 뿐만 아니라 재가 고소인이 되어 경찰을 10여개 정도의 죄명으로 고소할 때와 민사로 원고와 피고가 되어 이 경찰과 재판을 할때 가장 절대적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판사가 핵심 쟁점에 해당이 되는 것만 인정을 하여 정정을 해주고 제가 고소를 하여 원고가 되고 민사소송할 때 그때 쟁점에 필요한 부분을 또 정정을 해준다면 1번 정도 판사의 의견을 물어보고 너무 무리하지 않으려는 생각도 있습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니 경찰관은 3명이네요.
그럼 경찰관이 확인서를 써 주어서 증거로 채택되었겠군요.
관피아님은 경찰관은 한패니깐 증거능력이 없더고 보시는 것 같는데
증거입니다. (판사는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솔직히 공판조서 이의를 보고, 핵심만 요구하면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내요.
즉 '예'는 '아니오'입니다 이런 내용이요.
핵심도 아닌 속기사가 쓴 것을 정정하라고 하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 이상은 무언합니다.
무슨 확인서를 말씀 하시는지요?피해자외에 다른 경찰관이 법정에 출석을 안했고 수사단계에 진술을 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이들에 관한 내용이 유죄의 증거로 써있는게 없습니다.2명의 경찰관 때문에 제가 욕하는 것을 전해들었다는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2가지 요건 불실상태와 특신상태가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모든 사건은 경찰이 2명 이상 현장에 출동을 하는데 단순히 경찰이 3명이었고 이들이 한패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를 증거로 인정한다면 경찰과 소송해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는데요.
예는 아니오 이 내용은 스리랑카 외국인 증인신문조서에 나옵니다.근데 나머지도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그리고 위의 내용이 사실대로 정정이 되어야 CCTV와 비교하여 피해자라는 경찰의 진술이 위증이라는 것이 더욱더 많이 확실하게 밝혀져서 모해위증죄로 고소를 하여 재심의 기회도 얻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제가 원고로서 이 경찰을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할 때 증거로 제시하여 유리하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속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썼기 때문에 정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그 근거는 녹음파일이구요.
증거목록을 답글로 올렸습니다.경찰관이 확인서를 써주어서 증거로 채택된것이 있는지... 이와 비슷하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게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8차 공판때 검사때문에 분위기가 안좋아서 판사가 얼굴이 빨개져서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정정했던거 계속 신청한다고 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기각을 하면서도 푸른솔님이 지적한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 내용 1개는 정정을 해야될게 있네요 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실제 정정을 안해주고 공판조서에도 안적었어요.이런거 보면 판사도 제가 석명신청하려는 쟁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제대로 검사보고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아무 변론없이 그냥 갑자기 일방적으로 결심하고 선고해버렸습니다.
첫 댓글에도 밝혔지만 핵심이 아닌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제가 원고로서 현재 피해자인 경찰을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할 때 핵심이 되어 정정을 해준다면 새로 항소심에서 업그레이될 쟁점에 관계된 것만 다시 간추려서 그때 이의신청을 하여 정정요청을 해볼 의사도 있습니다.어째든 이렇게 계속 판사에게 쟁점3까지 즉 부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사실까지 인식을 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경찰이 욕과 폭행을 하고 불법체포하면서 다중이 아니고 평범한 손님들을 대한민국 법에도 없는 불법 다중불해산을 했으니까.부적법한 공무집행이었고 이런 것들도 정황이 될 수 있고 판사가 이를 인식하고 판결을 하면 저에게 유
리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판조서 이의신청>이 아니고 <증인신문조서 이의신청>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심때 문건인데 2심에서 받아 줄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증인에게 사실조회, 내용증명 발송 등이 좋지 않을까요
@교수 구수회 증인에게 증인들이 진술한 녹음파일 내용 그대로 작성하여 녹음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진술한게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거지요?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1심 때도 8차 마지막 공판때 판사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았다면 판사가 정정을 받아드려서 정정을 해줬을 가능성도 높았다고 생각하고 9차, 10차까지 가서 기본적으로 1심에서 해야될 기본적인 변론을 완전히 끝내고 선고를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증인신문조서 이의신청서도 제출해보고 안되면 제안하신 방법을 연구하여 올려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피아님
제가 자유게시판에 권익위원회에 발송한
내용증명과 경찰관에게 3차례보낸
내용증명은
모두 질의서 형식입니다...
혹여 참고로 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진술한게 맞는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나중에 어불성설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또한 다른 제 생각(궁금증)은 추후 만나게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음 파일을 증인들에게 보내줘서 듣게 한후 이렇게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한게 맞는지 확인한다면 제가 정확하게 듣고 정정을 요구를 하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증인들도 아니라고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녹음파일을 증인들에게 들려줄 수 만 있다면 일행이 1명이었다고 진술 한것을 여려명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답변을 하지 못할것이라 생각합니다.질의서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현재는 새로운 쟁점정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재판모니터로 만났을 때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서 형식으로 내용증명 보내어서 경찰 잡는건 잘하시 잖아요...감사합니다.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