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7일 (목) 청당동 버들마을 도서관에서
소비자시민모임 천안 신미자 대표가
결혼이민자 (사할린이주민, 중국인)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소비자 정보통지식 교재를 활용하여
소비자기본법 제4조의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의무, 상거래에서의 소비자권리 등에 대한 내용과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리 청약철회, 내용증명제도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고령자를 이용한 품질낮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홍보관(떳다방)에 대해 피해사례를 들어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관에서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판매자 정보가
불확실하여 취소 환불이 어려운점을 알려주고,
만약 피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인
낯선 문자나 메신저로 보내온 주소를 절대 누르지 말기를 당부하고
금융 피해사례를 들어 어르신들이 당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확인하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 교육을 하였다.
소비자피해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금융사기 신고 1332
주변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피해예방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교육에 매우 만족해 하며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