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환경변화,공동주택 층간소음 4dB강화
PPI평화파이프 저소음 배수관 15-20dB 저감
저소음배수관 시장확산위해 제도,법 강화해야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직접충격 소음(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①기존 48dB(43+5dB)→②2023년 44dB(39+5dB)→③2025년 41dB(39+2dB)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층간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이웃사이센터+지자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이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그러나 국내 파이프 생산업체인 PPI평화(이종호회장)는 소음방지용 배수관로를 제조하여 일본(1,300여곳)등에 90년대 중반부터 수출하고 있으며 후발기업 4개 업체가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배수관에 대한 재질개선으로 PPI평화의 경우 최소 15dB에서 20dB정도 소음을 줄이는 저소음 배관이 공동주택에서도 80% 정도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주택,다세대주택,개인주택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배관재질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저소음 배수관을 의무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의 지적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
층간소음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9 | 38 → 34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 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
< 층간소음 상담 세부 범위(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층간소음 대상 포함 | 층간소음 대상 제외 |
- 걷거나 뛰는 소리(아이, 성인) - 문 여닫는 소리 -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 망치 소리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충격‧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 TV소리,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 -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소리(개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사람 육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 냄새 - 원인불명 소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