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현대해상마음플러스(+)상해종합보험(Hi2504) | 2025.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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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약관자료
7-7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스쿨존, 어린이 6주미만 치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아래의 사항을 보장하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을 가 입한 계약자 중 해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이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해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금액 한도로 보상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어린이보호 구역(스쿨존)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피보험자의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 1인 기준이며,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액으로서 실 제 지급된 금액, 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해자 1인당 500만원 한도로 피보 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관련법규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 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 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자동차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29호, 2019.12.24., 2020.3.25. 시행)의 시행일(2020.3.25.) 이후 발생하여, 교 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11에 해당되는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 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제3조 (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 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③ 이 특약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 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 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전부를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금액의 7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며,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 금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추가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제5항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제5항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나머지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 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제3조 (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서 정 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최초 진단후 추가 진단을 받아 최종 진단일이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 은 경우
【 관련법규 】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 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첫댓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