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 대상포진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내돈내삼1640(2404.5)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판매기간:2024년 4월27일-현재
삼성화재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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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대상포진 진단비(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 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대상포진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대상포진」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별표-질병관 련20] 대상포진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단순포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단순포진」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A60(항문생식 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 감염) 또는 B00(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 스] 감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대상포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 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학적 기준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 다. 또한 회사가「대상포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2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건 강보험 내돈내삼1640(2404.5)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2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하며,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