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전이 필요하신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보험계약대출)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예,7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대출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대출조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확인 가능하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등에서 확인 가능
◦(중도인출)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예,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또는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