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치열하게 청약 경쟁했던 지식정보타운에 부적격 당첨자가 입주하였다.
뉴스1|신현우 기자|2022.07.07.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경기도 과천에서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된 사람이 버젓이 입주를 마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부적격 청약으로 당첨이 사실상 무효가 됐으나 당사자 소명 등으로 계약 해지 처리가 지연되면서다. 특히 부적격 통보를 받은 이들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법원 판단 전까지 퇴거 조치는 물론 강제 집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첨 취소 물량에 대한 재공급도 미뤄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해도 수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집값이 분양 당시보다 크게 올라 다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7월 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일대에서 아파트 부정청약자 100여명을 적발했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노부모 부양 등에 대해 허위이력을 기재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관련 기관은 적발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와 퇴거 등을 통보했다. 일부는 부적격 당첨 사실을 인정하고 계약해지를 진행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부인하며 입주를 강행한 뒤 계속 거주 중인 사례도 상당수로 파악됐다
현행 주택법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형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실이 건설사 등으로 통보되는데 이를 다시 당사자에게 안내한다”며 “관련해 계약 해지 등이 있을 가능성과 소명 절차 등을 진행하라고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기 단지였던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부적격 당첨자가 상당수 적발됐는데 일부가 입주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입주하기 전 관련 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입주를) 막을 수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다른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돼도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일단 본인들은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다”며 “이번 과천의 경우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강제 퇴거도 불가능해 건설사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부적격 당첨자들의 법적 대응이 있고, 이에 따라 재공급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기관들은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해지와 퇴거 등의 처리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수사팀 관계자는 “입주해도 당첨 취소 사유가 있으면 퇴거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부적격 당첨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계약해지 및 퇴거는)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특사경에서 부적격 당첨 내용을 전달 받아 부적격 당첨 대상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데 일부는 소명해 처음 적발보다 수치가 조정된 게 있다”면서도 “불복해 법적 대응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공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입주 전까지 부적격 당첨 사실 등을 통보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했는데 (입주해) 상황이 복잡하게 됐다”며 “입주에 따른 점유 권리 등 법적인 해석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상황은 법리 검토가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며 “과천의 경우 집값이 분양가 대비 2배 수준 오른 인기 지역인데 당장 집을 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른 법적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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