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상반된 논란 속에 법무부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전자팔찌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전자위치확인 장치는 크게 성범죄자가 직접 휴대하는 부착장치와 휴대용추적장치, 가택감독장치 그리고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운용된다.
만일 성범죄자들이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지역에서 벗어날 경우 범죄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단계별로 서울보호감찰소에 보고되며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성범죄자들은 1년 365일, 24시간 이동경로가 노출되며 위치정보는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될 중앙관제센터에 접수된다.
만약 성범죄자가 외출제한명령을 어기거나,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드나들 경우 휴대용 부착장치의 신호가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거쳐 보호관찰소 중앙관제센터에 송신된다. 중앙관제센터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파악, 특정지역 출입금지 및 외출제한 등을 확인한 뒤 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 위반 여부까지 파악한다. 이후 중앙관제센터는 이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관련 정보를 보호관찰관에게 즉각 고지하고 보호감찰관이 이를 지도감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만약 성범죄자가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장치를 훼손하면 즉시 관제센터로 경고가 뜬다”고 말했다. 위치추적대상자가 이 같은 법규를 어길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부착 대상자는 지난 4월 통과된 법안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2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 ▷전자발찌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상습성이 인정될 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성폭력 범죄로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된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될 때 등으로 제한된다.
이미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삼성 SDS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해 전자팔찌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또 전자팔찌 운용 경험이 부족한 국내 환경을 고려해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드는 한편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엘모텍 사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삼성SDS 컨소시엄은 내년 6월까지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을 1차 종료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실시 및 위치추적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